서울시 성희롱 심의위는 "반복적이지 않다"며 기각
피해자 재의 요청하자 "재의 제도 없어"…인권위 제소
해당 간부 "당시 시의회 노조·직원 많아…악의 없어"
시 노조 "강력한 조치 필요한 때, 주의 깊게 살필 것"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의회의 한 간부가 여직원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만드는 발언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사자인 간부는 "(제기된 주장이) 당시 상황과 다르다"며 성희롱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서울시공무원노조(서공노) 관계자는 18일 "서울시의회 고위 간부 A씨가 성희롱을 했다는 진정이 지난 7일 국가인권위원회에 피해자에 의해 접수됐다"고 밝혔다.
A간부는 지난 5월 16일 시의회 노동조합원을 비롯해 직원들과 식사를 겸해 열린 '노사분기별 안건회의' 첫 대면 회의에서 해당 여직원이 식당에 들어서자 안면이 익다며 "술집에서 본 것 같다"고 말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의 해외출장(비교시찰) 최종 명단에서 해당 여직원이 빠진 것을 두고 "까였다면서요?"라고 언급하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이 의석 70%를 확보한 제 11대 서울시의회의 캐치프레이즈 '새로고침'이라는 문구가 눈에 띈다. 서울시의회 청사 전경 [사진=이경화 기자] |
그러나 이 간부는 이 같은 의혹 제기에 당시 상황과 맥락이 다르다고 반박했다.
그는 "시간은 오전 11시 반경으로 식당 테이블이 굉장히 넓었고 시의회 노조, 우리 직원 등 많은 사람이 함께 있었다. 총괄하는 입장이다 보니 나름 분위기를 좋게 하기위해 말한 것일 뿐 악의는 손톱만큼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어디서 본것 같다'는 한마디를 '술집 종업원으로 본 것 같다'고 당사자가 기분 나빠하니 이해는 안가지만 사과를 했다. 그러나 (해당 여직원이) 내부에서 또 신고를 해 이 사건이 공론화됐다"면서 "피해를 주장한 직원을 무고죄 고발할 생각도 해 봤다"고 거듭 반박했다.
그러나 피해 신고자는 이번 문제를 그냥 넘길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는 "시의회 노조에서 (성희롱 사건이)'어떻게 돼 가냐?'라고 물어, A간부를 인권위,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도 제소했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A간부의 성희롱 발언이) 이번 한번 이니까 그냥 넘어가면 되지 않겠냐"고 물어봐 "'이건 성희롱 발언이 맞다'고 딱 잘라 얘기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 성폭력·성희롱 심의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술집에서 본 것 같다'는 A간부의 발언을 '성희롱에 해당 한다'고 판단했으나 '다만 그 발언과 행위가 반복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성희롱 인용을 기각했다. 이에 피해자는 재의를 요청하려고 했으나 재의 제도가 없다는 답변만 들었다며 허탈해 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 노조 관계자는 "피해자가 사건발생 당시 손발이 떨릴 정도의 수치심을 느꼈으며, 심의 결과 또한 받아들이지 않고 국가인권위에 제소한 것으로 보아 '반복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이유로 성희롱 인용을 기각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달에도 시의회에서 수석전문위원의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상황에서 시의회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한 때"라며 "지위가 높을수록 보다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