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 29명·구의원 124명 임대업 겸직 미신고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서울시와 구의회 의원 10명 중 3명이 겸직을 통해 추가 소득을 얻고 있으며 규모는 1인당 연 평균 45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서울 지방의원 겸직 신고·공개 실태 분석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조사는 경실련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서울시의회 의원 112명과 서울시 25개 구의회 의원 427명을 대상으로 의회 홈페이지 공개정보와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통지정보, 공직자 정기 재산공개 내역을 바탕으로 했다. 의원들의 겸직·보수액·임대업 현황과 홈페이지 공개 및 겸직 심사 여부를 조사했다.
지방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한 성실한 직무수행과 청렴, 품위유지 의무가 있다. 또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의회 의장이 지방의원의 겸직 신고내용을 연 1회 이상 공개하고 특정 겸직 행위가 의원의 의무를 위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직의 사임을 권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사 결과 서울시의회 의원 112명 중 110명이 395건의 겸직을 신고했고, 구의회 의원 427명 중 236명이 598건의 겸직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에서 겸직 보수를 신고한 의원은 서울시의회 의원 29명, 구의회 의원 130명으로 총 159명이었다. 이는 보수 수령 여부를 밝히지 않은 구로구의회 의원을 제외하고 전체 의원의 31.6% 수준이었다.
서울 지방의원 겸직 신고·공개 실태 분석 발표 기자회견 [자료=경실련] |
겸직 보수 신고를 한 의원들의 보수액은 총 56억5538만원으로 수령액을 공개하지 않은 서울시와 구로구, 은평구 의원들을 제외하고 평균 4488만원으로 나타났다.
의원들의 임대업 겸직 실태 조사 결과 서울시의원 중에서는 7명, 구의회 의원 21명이 자진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실련이 2023년도 정기재산변동 신고사항을 토대로 본 결과 서울시의회 의원 29명, 구의회 의원 124명이 임대업 겸직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와 각 자치구들 중에서 강동구, 강북구, 강서구, 노원구, 도봉구, 양천구, 영등포구, 종로구, 중랑구 등 9곳은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의원들의 겸직 신고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천구와 성북구만 공개했고 서울시와 나머지 자치구들을 포함해 15곳은 보수액을 제외한 내용만 부분 공개했다.
경실련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방의회의원 부동산 임대업 및 겸직 통한 외부수입 제한 ▲겸직 신고·심사 강화 ▲겸직 신고 내용 투명한 공개 등을 주장했다.
또 이들은 향후 임대업 겸직 누락 사유 조사와 이를 신고하지 않은 29명의 서울시의원과 124명의 구의원에 대해 윤리위원회 심사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고 서울시의회 의원의 겸직 보수정보 비공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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