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유엔식량농업기구 등 국제기구 안전성 검토
한국 정부도 국제기구 판단 그대로 준용하기로
750mL 탁주 33병·제로콜라 55캔 섭취시 허용치 도달
[세종=뉴스핌] 신도경 인턴기자 = 정부가 인공 감미료 아스파탐에 대해 안전성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아스파탐의 사용기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엔식량농업기구(FAO)·세계보건기구(WHO) 합동 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JECFA)가 설탕 대체 인공 감미료인 아스파탐에 대해 현재 섭취 수준에서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발표함에 따라 현행 아스파탐 사용 기준을 유지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아스파탐은 식품에 단맛을 주기 위해 사용하는 식품첨가물이다. 열량은 설탕과 동일하지만 감미도가 설탕보다 약 200배 높아 소량만 사용해도 단맛을 낸다.
JECFA는 기존 아스파탐 1일 섭취 허용량인 40㎎/㎏/1일을 유지하면 안전하다고 평가했다. 체중 60kg인 성인의 하루 섭취 허용량은 2.4g이다. 체중 30kg 어린이는 1.2g이다.
성인(60kg)의 경우, 아스파탐이 함유(72.7mg)된 탁주를 하루 33병 섭취해야 1일 섭취 허용량에 도달한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3.07.14 sdk1991@newspim.com |
아스파탐 1일 섭취 허용량까지 도달하려면 60kg 성인의 경우 아스파탐이 함유된 제로 콜라 250mL를 하루에 55캔을 먹어야 한다. 아스파탐이 함유된 750mL 탁주의 경우 하루 33병을 마셔야 한다.
반면 국제암연구소(IARC)는 아스파탐을 발암 가능 물질 분류인 2B군으로 분류했다.
두 기관 평가가 갈린 것은 IARC는 물질 자체의 암 발생 위험성을 확인하는 기초 단계를 평가하기 때문이다. 섭취 함량에 따른 위험성은 평가하지 않는다.
식약처는 "JECFA의 평가 결과와 2019년에 조사된 한국 국민의 아스파탐 섭취량을 고려했을 때 현재 아스파탐의 사용기준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IARC이 제기한 발암유발 가능성에 대해선 감미료 전반에 대한 섭취량을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필요시 기준‧규격 재평가를 추진할 계획이다.
박성관 식약처 첨가물기준과장은 "식품첨가물의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국민이 안전한 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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