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지난해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홍률 목포시장 부부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광주지원 목포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태준)은 13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협의 등으로 기소된 박홍률 시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목포=뉴스핌] 조은정 기자 = 선거법 위반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홍률 목포시장이 13일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열린 선고 재판 직후 법정을 나와 기자들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3.07.13 ej7648@newspim.com |
박 시장은 지난해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사무소 개소식 등에서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등의 협의로 기소됐다.
또 후보자 TV 토론회에서 민주당 모 국회위원이 상대 후보자의 대학 동문으로 자신의 민주당 제명에 관여한 것처럼 발언해 명예훼손협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앞서 박 시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한편 정향숙 목포시장 부인은 지난 5월 25일 당선 무효 유도죄로 검사 구형 2년을 받았으나 무죄 판결을 받은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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