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중국 경제일반

앤트그룹, 기업가치 70% 이상 증발..."마윈 '미운털' 영향"

기사입력 : 2023년07월11일 15:43

최종수정 : 2023년07월11일 15:43

[서울=뉴스핌] 홍우리 기자 = 알리바바 산하 핀테크 기업인 앤트그룹(螞蟻集團)의 기업가치가 3년 동안 70% 이상 쪼그라들었다.

관차저왕(觀察者網) 10일 보도에 따르면 앤트그룹은 지난 8일 발표한 자사주 매입 계획에서 그룹 기업가치를 5671억 위안(약 101조 8285억원)으로 평가했다. 이는 기업공개(IPO)가 예정됐던 2020년의 추산치 2조 1000억 위안 대비 73% 쪼그라든 것이자, 2018년 5월 C라운드 자금 조달 때 인정 받았던 9600억 위안 대비로도 40%가량 줄어든 것이라고 매체는 전했다.

앤트그룹은 마윈이 창업한 알리바바 그룹의 계열사로, 2004년 '알리페이(즈푸바오·支付寶)' 운영사로 출발해 인터넷은행, 소액대출 등 다수 금융자회사를 거느린 대형 핀테크 기업으로 성장했다.

전문가들은 마윈(馬雲) 알리바바 창업주가 중국 정부를 정면 비판한 일로 그의 기업들이 천문학적 대가를 치른 것으로 분석한다. 앤트그룹 외에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알리바바의 시가총액 역시 2020년 8500억 달러(약 1100조 2400억원에서 최근 2340억 달러로 줄어들었다는 점이 함께 언급됐다.

[신화사 = 뉴스핌 특약] 마윈(馬雲) 알리바바 창업자의 모습.

앤트그룹은 당초 2020년 11월 상하이와 홍콩 증시에 동시 상장해 350억 달러 이상을 확보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상장이 초읽기에 돌입했던 10월 말 마윈이 한 공개 석상에서 중국 금융 당국을 비판하면서 앤트그룹의 IPO는 무기한 연장됐고, 알리바바뿐만 아니라 텐센트 등 거대 기술기업에 대한 대대적인 '길들이기'가 시작됐다.

중국 시장감독관리총국은 2021년 "알리바바가 반독점 금지법을 위반했다"며 당시 역대 최대 규모인 182억 위안의 과징금을 징수했다.

미운털이 박힌 마윈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뒤 잠적했다가 지난달 활동을 재개했다. 2년 사이 마윈은 앤트그룹 지배권을 포기했고, 알리바바그룹은 6개 그룹의 분사 계획을 밝혔다.

알리바바는 지난 3월 이른바 '1+6+N' 개편안을 발표했다. 그룹을 ▲클라우드 인텔리전스 그룹 ▲타오바오 티몰(타오톈·淘天) 커머스 그룹(전자상거래) ▲현지생활(本地生活) 그룹 ▲ 차이냐오(菜鳥) 스마트 로지스틱스(전자상거래 지원 물류) ▲글로벌 디지털 비즈니스 그룹 ▲디지털 미디어 엔터테인컨트 그룹으로 분리한 뒤 각자의 그룹 밑에 다수의 사업부를 두고, 그룹별로 이사회를 설치하겠다는 것이었다.

또한 조건을 갖춘 사업체는 단독으로 IPO를 추진할 수 있다고도 밝혔으며, 지난 5월까지 클라우드 인텔리전스그룹과 차이냐오 등이 IPO 계획을 내놓았다.

마윈이 앤트그룹 지배권을 포기하자 업계는 앤트그룹 증시 상장의 장애물이 제거됐다고 평가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앤트그룹 지배권 변동과 관련해 "앤트그룹 상장을 정상 궤도에 올려 놓는 데 필요한 결정적 조치"라고 짚었다.

다만 실제 상장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기업 지배구조에 3년 내 변동이 있을 시 홍콩거래소는 최소 1년, 상하이거래소는 최소 2년 뒤에야 상장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앤트그룹이 당초 구상대로 상하이와 홍콩 증시 동시 상장을 추진한다면 일러도 2025년 초에야 상장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IPO 규모도 절반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8일 자사주 매입 계획을 발표하기 하루 전 앤트그룹은 중국 당국으로부터 71억 2300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이번 벌금 부과로 당국의 앤트그룹 때리기가 일단락 됐다고 업계는 분석한다. 일자리 안정 및 경기 회복이 시급한 상황에서 중국 정부가 대형 기술 기업들에 대한 규제 완화를 시사했던 가운데, 앤트그룹의 상장 재추진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됐다는 관측이 나온다.

 

hongwoori8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