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동해시가 '불법 공유숙박'제로화를 추진 중인 가운데 최근 여름 휴가철 불법 숙박업소 1곳을 적발했다.
11일 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지난 5월 8일부터 지난 7일까지 숙·민박 관련 부서인 위생·관광·해양·농업 등 4개 부서가 합동으로 공유숙박 플랫폼 모니터링 업소와 지난해 고발업소 및 민원 제보 업소 등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 활동을 펼쳤다.
동해시 불법숙박업소 단속현황.[사진=동해시청] 2023.07.11 onemoregive@newspim.com |
단속 결과 공유숙박 플랫폼 모니터링을 통해 단속 예고에도 불구하고, 영업행위를 지속하던 1곳의 업소를 지난 7일 현장 적발했다.
적발된 A씨는 바다 전망 아파트 1채를 외국인도시민박업으로 등록 후 공유숙박 플랫폼으로 1박에 50만원에 판매하면서, 실제 예약한 손님에게는 등록되지 않은 다른 호수를 안내해주는 불법 숙박 영업 중 적발됐다.
미신고 불법 숙박 영업은 공중위생관리법 위반행위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형사처벌 대상임과 동시에, 주거용 건축물을 숙박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건축법 위반행위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최기순 예방관리과장은 "올해만 공유숙박 플랫폼을 통해 16곳의 불법 숙박업소를 적발했는데, 문제는 이러한 플랫폼을 규제할 장치가 없기 때문"이라며, "비유하자면 마약을 거래하는 플랫폼은 놔두고 마약을 거래한 사람만 단속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탈세를 비롯해 위생과 안전의 사각지대인 불법 숙박 영업행위를 뿌리 뽑고자 합동단속 기간을 이달 말까지 연장하고 매달 특별단속의 날을 운영하겠다"고 덧 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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