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필리핀 세부에서 인천으로 오던 중 여객기의 비상문을 강제로 열려고 하는 등 소란을 부린 10대가 마약중독이 의심돼 검찰이 확인 절차를 진행한다.
그는 여객기 탑승 전 필리핀 세부에 한달 가량 머무는 동안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지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김연실 부장검사)은 항공보안법 위반과 마약류 관리법 위반(향정신성의약품) 혐의를 받는 A(18)군을 국립법무병원(옛 공주치료감호소)에 감정 유치했다고 11일 밝혔다.
감정유치는 피의자의 정신 상태를 판단하기 위해 일정 기간 의사나 전문가의 감정을 받는 제도다.
인천지방검찰청 청사 [사진=뉴스핌 DB] |
검찰은 A군의 스마트폰과 태블릿PC 등을 압수해 분석하는 과정에서 그가 1년 전부터 휴대전화에서 마약 관련 내용을 검색하고 지인들에게 불안 증상을 호소한 정황을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마약 중독과 심신장애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감정 유치를 했다"며 "결과가 나오는 대로 수사 결과와 종합해 처벌 할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A군은 지난달 19일 오전 5시 30분께 필리핀 세부 공항을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오던 제주항공 여객기에서 비상문을 열려고 시도하는 등 소란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여객기 탑승 전 한 달가량 머문 필리핀 세부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도 받는다.
A군은 검거된 후 경찰에서 "인천행 여객기를 타기 이틀 전 필리핀 세부에 있는 호텔에서 현지인 6명과 마약을 투약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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