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준 로펌 고액 보수 논란…"재능 기부"
노란봉투법·사형제·차별금지법 등 쟁점
여야 이견 탓 임명 동의 장기화 우려도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윤석열 정부 들어 두번째 대법관 후보인 권영준·서경환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오는 11일 시작된다.
권 후보자의 고액 법률 의견서 논란과 최근 대법원이 내놓은 노란봉투법 유사 사건 판결 등이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앞서 오석준 대법관의 인사 청문 동의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기까지 119일이 걸린 가운데 이번 인선 과정에서도 야당의 발목잡기가 이어질지 주목된다.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권영준 교수(왼쪽)와 서경환 부장판사. [사진=대법원] 2023.06.09 sykim@newspim.com |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는 오는 11일과 12일 권영준(52·사법연수원 25기) 후보자와 서경환(57·연수원 21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두 후보는 이달 18일 퇴임하는 조재연·박정화 대법관의 후임으로 추천됐다.
11일 있을 청문회에서는 권 후보자가 대형 로펌에 법률의견서를 작성해주고 고액의 보수를 받은 사실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권 후보자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근무하며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김앤장 등 대형 로펌의 의뢰로 법률의견서를 써주고 총 18억 1516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을 중심으로 대형 로펌으로부터 고액을 받은 후보자가 대법관으로서 올바른 균형 감각을 가질 수 있겠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권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를 통해 "무상 또는 소액으로 국가기관을 위해 활동한 내역이 적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달라"며 "국가에 제 재능을 기부한다는 마음으로 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학자들의 의견서 제출은 국내외에서 일반적으로 행해지고 있다"며 "저는 요청을 매우 많이 받아 왔으나 법리 발전에 기여하거나 국제분쟁의 장에서 한국법의 신뢰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고 후보자의 학술적 견해와 일치하는 경우에 한해 수락했다"고 강조했다.
12일 청문회가 열리는 서 후보자의 경우 가족이 보유한 비상장주식 논란이 제기됐다. 서 후보자의 배우자와 장남이 비상장주식을 각각 15만주와 5만주 보유했는데, 해당 주식의 올해 평가액이 주식을 매입했던 2019년 대비 7배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서 후보자는 영업이익이 결부돼 주식 평가액이 올랐을 뿐이라며 보유했던 주식을 전부 취득가액인 2억원에 처분했다고 해명했다.
최근 대법원의 노란봉투법 유사 사건 판결과 관련해서도 여야가 두 후보에게 날카로운 질문을 던질 것으로 관측된다.
대법원은 지난달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조의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사측이 노조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때, 개인의 불법 행위 참여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사실상 노란봉투법의 입법 취지와 동일한 판결을 내놓자 여당은 대법원이 편향된 판결을 내렸다며 비판했고, 대법원은 주심 대법관 등을 향한 과도한 비난을 자제해달라는 입장을 냈다.
두 후보자는 청문회에 앞서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노란봉투법 입법은 여러 견해를 모아 면밀해 검토해야할 사항이라고 밝히면서도, 최근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기존 판결이 인정한 책임 제한의 개별화 법리를 손해배상 사건에 적용한 것이며 과도한 비판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이 외에도 '사형제 존치 여부'와 '살인·성폭력 등 강력범죄 양형기준 상향', '차별금지법 폐지' 등에 대한 후보자들의 의견을 묻는 검증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헌법 규정에 따라 대통령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다. 윤석열 정부가 처음 임명한 오석준 대법관 인선 당시 윤 대통령과 그의 친분 및 800원 횡령 버스기사 해고 판결이 도마 위에 올라 임명동의안이 119일 만에 표결됐다. 임명 제청 이후 임기를 시작하기까지 가장 오랜 시간(108일)이 걸렸던 박상옥 전 대법관의 기록을 깼다.
오 대법관은 800원 횡령 버스기사 해임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것에 대해 재차 송구스럽고 마음이 무겁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관 공백이 지속되면서 사건이 적체돼 재판 지연 우려까지 나왔다.
두 후보자의 청문회 이후 여야의 이견이 있을 경우 임명 동의 지연이 반복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는 재판 지연뿐만 아니라,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대법관이 1명이라도 공석일 경우 사건 논의가 어려운 특성 등을 고려해서라도 대법관 공백사태가 벌어져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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