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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강제징용 공탁 줄거부에 공탁관 권한까지 '불똥'…법적분쟁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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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 신청 공탁 10건 중 9건 불수리
"채권자가 거부하면 제3자 공탁 불허"
공탁관 '형식적 심사권' 밖 결정 지적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정부가 신청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금 공탁에 잇따라 제동이 걸리자 법원 공탁관의 권한을 둘러싼 논쟁에도 불이 붙었다.

정부는 공탁관이 '형식적 심사권' 밖의 결정을 내렸다며 이의절차에 착수했다. 법조계는 공탁 거부가 이례적이라면서도 선례가 없는 사안인 탓에 앞으로 법적분쟁이 불가피하다고 내다봤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7일 기준 정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광주지법, 전주지법, 수원지법 등에 신청한 공탁 총 10건 중 9건이 불수리됐다. 평택지원에서 1건을 심사 중인데 이 또한 불수리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018년 3건의 대법원 확정판결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강제징용 피해자 15명 중 10명의 유가족이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하고 배상금을 수령하기로 했다.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은 최근 징용 피해자 2명의 유족에게 배상금을 지급했고, 배상금을 신청한 나머지 피해자 8명에 대해선 서류 검토 등을 거쳐 수일 내 지급할 예정이다. 재단이 강제징용 피해자 및 유족에게 지급해야 할 배상금은 1인당 2억~2억8000만원이다. 다른 피해자 5명 측은 정부의 해법을 여전히 거부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생존 피해자와 유족을 상대로 법원 판결에 따른 권리 행사를 알리고 설득 작업도 지속하겠다는 입장이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의 모습. 2023.04.14 pangbin@newspim.com

공탁관들은 대부분 '당사자 의사표시로 허용하지 않는 경우 제3자가 채무를 변제할 수 없다'고 규정한 민법 제469조 1항을 불수리 근거로 들었다. 채무 변제는 제3자도 할 수 있지만 채권자가 거부할 경우 허용되지 않는다는 규정이다. 전주지법의 경우 사망한 피해자의 상속 관계가 정리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단이 공탁 신청한 배상금 대상은 양금식 할머니, 이춘식 할아버지 등 생존 피해자 2명과 정창희 할아버지, 박해옥 할머니 등 고인이 된 피해자 2명이다. 이들은 정부의 제3자 변제 거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외교부는 공탁관이 권한 밖의 결정을 내렸다며 이의신청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1997년 대법원 판례를 들며 "공탁 제도는 공탁 공무원의 형식적 심사권, 공탁 사무의 기계적 처리, 형식적인 처리를 전제로 운영된다는 것이 확립됐다"고 주장했다.

공탁관은 법원에 변제나 담보, 보관을 목적으로 금전 등을 맡기는 공탁절차를 수리하는 법원공무원으로
법원사무관(5급)이 맡는다.

법조계 또한 공탁관이 범위를 벗어나 불수리 결정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채권자가 제3자의 채무 변제를 거부한 문제는 판사가 재판으로 판단하거나 참고인 혹은 청구인소송으로 다투면 될 문제"라며 "공탁관이 형식적 심사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봤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 또한 "변제 효력 여부는 공탁을 수리하고 나서 법원이 판단해도 된다"며 "재판에서 증거조사를 통해 채권자의 의사를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했다.

반면 법원 공탁관 출신의 한 법무사는 대부분의 공탁이 요건만 맞으면 수리된다면서도, 강제징용 배상금 공탁은 불수리 근거가 명백하다고 말했다.

법무사 A씨는 "공탁관은 형식적 심사권만 갖고 있어 서류의 위조 여부와 공탁 신청이 적정한지 여부까진 깊이 들여다보기는 어렵다"면서도 "채권자가 제3자의 채무 변제에 대해 반대의사를 표시한 경우 공탁 신청 적격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불수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이의신청에 나선 가운데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제3자 변제의 적법성은 법원이 판단하게 됐다. 장기간의 법적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 부장판사는 "공탁을 수리 안 한 사례가 거의 없는 데다, 선례가 없는 건 사실"이라며 "정부가 이의신청 이후에도 불복해 항고까지 한다면 결국 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봤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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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슨, 68만원 전동 칫솔 공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고가의 무선청소기와 헤어드라이기로 유명한 영국 가전기업 다이슨이 인공지능(AI) 탑재 전동 칫솔을 선보이며 구강케어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다이슨이 초소형 카메라와 AI 기술을 탑재해 칫솔질과 치실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신제품 '다이슨 카메라제트(CameraJet)' 칫솔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신제품은 평소 치과 스케일링 치료에 극심한 공포와 불편함을 느꼈던 제임스 다이슨(79) 창업자의 개인적 경험에서 출발했다. 다이슨은 인터뷰에서 "나는 치실 사용을 꽤 꼼꼼하게 하는 편인데도, 치과 위생사는 뾰족한 곡괭이 같은 기구로 치석을 깎아낸다. 매번 갈 때마다 큰 스트레스였다"며 개발 배경을 밝혔다. 다이슨 엔지니어진이 6년간 개발한 이 제품은 헤드 부분에 장착된 초소형 카메라가 초당 28장의 실시간 이미지를 분석해 치아 사이의 틈새를 식별한다. 틈새가 감지되면 원깔때기 형태의 구강청결제를 순간적으로 분사해 플라크(치태)를 제거하는 방식이다. 기기를 기울이거나 뒤집어도 액체가 일정하게 분사되도록 무중력 탱크와 전용 펌프 메커니즘을 적용했다. 제품은 이달부터 세포라, 베스트바이, 아마존 등에서 세라믹 핑크와 블루 색상으로 우선 판매되며, 가을 중 코스트코에도 입점할 예정이다. 칫솔 가격은 499달러로, 한화로 약 68만 원이다. 여기에 기기와 카메라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특수 제작된 전용 '거품 없는 치약'도 있다.  다이슨 특유의 과감한 사업 방식도 눈길을 끈다. 별도의 구체적인 매출 목표나 비즈니스 플랜을 세우지 않고 제품을 출시했다는 그는 "매출 규모가 얼마나 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면서도 "상업적으로 실패하더라도 과거 전기차 프로젝트처럼 수용하고 중단하면 될 뿐"이라고 덧붙였다. [사진= 다이슨 영국 홈페이지] wonjc6@newspim.com 2026-09-0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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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급여 1억 넘는 '톱10' 기업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500대 기업의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가 550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금융지주는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금융권을 제외하면 SK하이닉스가 1억4400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2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500대 기업 가운데 2025년과 2026년 반기 급여 비교가 가능한 345개사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는 5499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5136만원보다 7.1%(363만원) 늘었다. [사진=CEO스코어] 기업별로는 한국금융지주가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메리츠증권(1억6521만원), 한국투자증권(1억6200만원), 유안타증권(1억4900만원), SK하이닉스(1억4400만원)가 뒤를 이었다. 상반기 평균급여가 1억원을 넘은 기업은 모두 20곳이었다. 이 가운데 증권사가 12곳, 금융지주가 5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비금융권에서는 SK하이닉스와 두나무, 두산 등 3곳만 이름을 올렸다. 업종별 평균급여는 금융지주가 1억1388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증권(1억710만원), 통신(6967만원), 은행(6700만원) 순이었다. 평균급여가 가장 낮은 곳은 이랜드월드로 1700만원이었다. 한국금융지주와의 격차는 1억6700만원으로 10.8배에 달했다. CJ프레시웨이(1900만원), 현대그린푸드(2032만원) 등도 하위권에 머물렀다. syu@newspim.com 2026-09-0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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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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