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채영병 전주시의원이 제4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대표발의한 '전주시 위기가구 발굴 지원 조례안'이 7일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제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의 전달이 원활치 않거나 정보 활용 능력이 부족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위기가구를 발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채영병 의원[사진=뉴스핌DB] 2023.07.07 obliviate12@newspim.com |
지난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사회보험료 및 각종 공과금 관련 자료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전산으로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등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의 대대적 개편이 이뤄졌다.
그 이후에도 2021년 '창신동 모자사건', 2022년 8월 '수원 세 모녀 사건', 11월 '서대문구 모녀 사건' 등 위기가구 발굴 실패에 따른 비극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 중 대표적 사례인 '수원 세 모녀 사건'은 새로운 거주지로 이전한 세 모녀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관련 정보가 유기적으로 전달되지 못하면서 발생하기도 했다.
이처럼 시스템상으로 관할 지역에 대한 거주정보 자체가 없을 경우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것은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번 조례제정으로 전주시민 누구든 주변의 위기가구 의심 사례를 전주시에 신고할 수 있게 됐고 전주시는 해당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되었다.
채영병 의원은 "더 이상 위기가구 발굴 실패로 인한 가슴 아픈 비극이 일어나서는 안된다"며 "전주시민의 복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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