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사 관리 생활형숙박시설 위탁업체 선정 시 승낙(동의)서류 있어야
시 "민원인들이 다른 위탁업체 선정해 변경 신청하면 그 업체에 허가해 줄 것"
소유주 "민원을 제기하니 원하는 위탁업체로 변경 허가 해 준다는 것은 안일한 행정처리"
[화성=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화성시 생활형숙박시설 숙박업 허가 관련 신탁사 승낙(동의) 서류없이 허가가 진행돼 신탁사 관련 사문서 위조 및 사기죄 논란이 제기됐다.
화성시에서 생활형숙박시설 관련 숙박업 신청 서류 안내 내용. [사진=제보자] |
5일 제보자에 따르면 시에서 숙박업 허가를 내 준 생활형숙박시설은 A신탁회사에서 관리하는 곳으로 만약 숙박업을 위해 위탁업체 선정 시 신탁사 '사용 승낙 서류'가 필요한 데 이러한 서류조차 받지 못한 위탁업체에 숙박업 허가를 내 준 것은 반드시 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뉴스핌이 확보한 해당 신탁사에서 숙박업을 위해 필요한 사용 승낙 서류는 ▲당사 결재 및 인감날인 득하기 위해, (동의 등) 날인 요청 및 동의서(위탁자, 우선수익자, 신청인(위탁관리업체)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각 1부씩 징구 요청 ▲숙박업신고에 동의하는 위탁자 분들 우선적으로 파악하신 뒤, 해당 양식 위탁자 측으로 안내 ▲산탁부동산 호수, 위탁자 정보(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명확히 기입 후 <인감날인>요망 등 내용을 안내했다.
A신탁회사 관계자는 "생활형숙박시설 소유주들이 숙박업을 하기 위해서는 소유주들에게 필요한 동의 및 사용 승낙 서류에 대해 안내를 해 드렸다. 또한 이미 시에서 숙박업 허가를 받은 위탁업체에는 어떠한 서류도 나간 것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화성시 숙박업 허가 관련 관계자는 전날 해당 사항에 대해 "화성시는 숙박업 허가에 필요한 서류에 대해 모두 정확하게 받았으며, 만약 문서 위조가 있었다면 그것은 위탁업체와 민원인들이 사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다"며 "또한 민원인들이 다른 위탁업체를 선정해 변경 신청하면 그 업체로 허가를 내줄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주무관청에서는 어떠한 허가 관련 서류가 들어오면 이에 대해 눈에 띄는 미비점 등이 있으면, 반드시 확인을 거쳐야 한다. 특히 시민들의 재산권이나 인권 관련해서는 정확한 확인 절차를 거쳐 문제 없이 허가를 내주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경기도 한 법률 관계자는 "해당 생활형숙박시설이 신탁사에서 관리하는 곳이면 숙박업을 위해 소유주들이 위탁업체 선정 시 숙박업 관련 동의 및 승낙 서류가 있어야 한다. 만약 이러한 서류를 조작했다면 사문서 위조나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다"며 "인감도장 날인과 인감증명서 등 서류상 이상한 점이 있다면 이점에 대해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것은 시민들의 재산권에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주인도 모르게 숙박업 등록을 해서 영업을 1년 정도 했다는 것은 경미한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피해를 호소하는 한 소유주는 "800여 세대의 생활형숙박시설은 신탁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데, 70여 세대가 모여 숙박업 신청을 하려고 화성시에 알아보니 1년 전 이미 한 위탁업체에서 소유주들 모르게 영업을 하고 있었다"며 "신탁사에 알아보니 신탁법에 따라 신탁사의 동의나 승낙없이 제3자인 위탁업체가 마음대로 숙박업 신청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됐다. 시에서는 70여 세대에 대해 다른 위탁업체를 선정해 변경 신청하면 그 업체에 허가를 해주겠다고 하는 데 이러한 안일한 행정처리가 정말 이해가 안된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신탁사에서 소유주들이 숙박업을 위해 위탁업체를 신청할 때 필요한 승낙서류에 대해 안내한 내용. [사진=제보자] |
신탁법 제2조에 따르면 이 법에서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또한 제10조에서는 위탁자의 지위는 신탁행위로 정한 방법에 따라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있으며, 위탁자의 지위는 수탁자와 수익자의 동의를 받아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자가 여럿일 때에는 다른 위탁자의 동의도 받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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