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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여성의원들 "신속한 보호출산제 도입 촉구....아기 죽음에 야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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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국회 소통관서 기자회견
"보호출산제, 익명 출산 장려 아냐"

[서울=뉴스핌] 김윤희 인턴기자 = 국민의힘 여성 의원들이 4일 '보호출산제'와 관련해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김미애 의원은 "한국은 국민 생명을 잃는 사건에 대해선 분노하고 절규하며 온갖 입법을 쏟는데 아기 죽음엔 야박하다"라고 비판하며 "생명의 가치가 다르지 않다는 걸 인정하면 늦출 일이 아니다"라고 신속한 법안 도입을 촉구했다.

[서울=뉴스핌] 김윤희 인턴기자 = 4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 여성의원들이 '보호출산제' 법안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2023.07.04 yunhui@newspim.com

'보호출산제'는 의료기관 내 익명 출산을 지원하는 법안이다.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출생통보제'가 통과되면서, 아이를 숨기려는 산모들의 병원 밖 출산을 막기 위한 보호출산제 병행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출생통보제'는 부모의 출생신고 전에도 의료기관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출생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이날 회견문에서 국민의힘 여성의원들은 "보호출산은 임신 및 출산에 어려움을 겪는 여성의 건강권과 자기결정권, 아기의 생명권과 알 권리를 조화롭게 보호하는 제도"라며 "최근 본회의를 통과한 출생통보제만 단독 시행될 경우 병원 밖 출산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현재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된 보호출산제가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장애를 겪고 있다"며, 최근 출생미신고 아동에 대한 끔찍한 범죄 보도가 사회적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비극적 사건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를 법과 제도로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되는 보호출산제는 익명 출산을 결코 장려하지 않는다"며 "우선적으로 산모의 심리를 안정시켜 건강하고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충분한 상담을 통해 산모의 자기 결정으로 선택한 직접양육을 돕도록 하고 있다"고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회견 후 김미애 의원은 취재진과 만나 "법제사법위원회 전원이 최근 본회의에서 통과된 출생통보제의 단독 시행을 우려했고, 그래서 공포 후 1년 후 시행되도록 했다"며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보호출산제가 신속하게 통과돼 병행 도입될 수 있도록 법사위원장 명의로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또 김 의원은 "회견문에도 말했듯 먼저는 직접양육을 돕고 마지막 대책이 보호출산"이라며 "보호출산제는 먼저 산모의 직접 양육을 도운 뒤에도 출생신고가 안 될 때 하는 궁여지책"이라 설명했다. "여야 간사 간 합의 통해 구체적 법안 심사 일정을 빠르게 잡아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보호출산제에 관해 아동 유기를 조장하고 알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천천히 법안을 만들어보자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2020년 11월 대표발의 이후 지금까지 5번이나 법안소위를 열어 심사했지만 민주당의 반대 이유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며 "(우려에 관한) 최대의 장치를 법안 곳곳에 마련했지만 반대 목소리가 늘 똑같은 건 하지 않겠다는 의미 이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한무경 의원 역시 "법안소위 심사 전 하는 게 공청회인데 소위에서 5번이나 심사한 걸 가지고 다시 공청회를 하는 건 순서가 잘못된 것"이라 지적했다. 

조명희 의원은 야당을 향해 "반대를 위한 반대는 안 된다"라며 "영아 사망이 늘어가는 지금의 국가적 이슈를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해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영선 의원은 "보호출산의 대상이 되는 여성은 자력으로 스스로를 구제할 방법이 없어 병원 밖에서 나홀로 출산 하는 것"이라 짚으며 "아이가 유기되고 안되고 떠나 먼저 존재가 인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존재가 보호된 다음 유기 문제나 알 권리 침해를 막을 보완 장치를 만드는 것이지, 이걸 핑계로 아이와 엄마의 생명권을 보장하지 않는 건 터무니없다"며 "부차적 문제로 근원적인 문제를 부정한다는 건 아이와 산모 보호에 대한 거부밖에 안 된다"고도 덧붙였다.

yunhu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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