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통보제, 법사위 거쳐 본회의 처리"
"보호출산세, 여야 이견…복지위 논의 필요"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료기관이 신생아 출생 사실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출생통보제' 법안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7일 오전 열린 원내대책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출생통보제 관련 법안들을 심의중인데 내일(28일)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법안소위원회에서 통과시키고 모레(2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통과,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진행 계획을 세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6.1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07.04 kilroy023@newspim.com |
출생통보제는 아이가 태어나면 의료기관이 출생사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의무 통보하고 지자체장은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출생자를 직권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는 부모가 고의로 출생신고를 누락해 이른바 '유령 아기'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자는 취지다.
다만, 임산부의 '익명 출산'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인 보호출산제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김 원내대변인은 "보호출산제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인다"며 "법안들이 복수로 나와 있는데 여야 간 의견이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김성주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보호출산제에 대해서 입장들이 확연히 나뉜다. 보호출산제는 일종의 익명 출산으로 산모가 누군지 알리지 않음으로써 영아 유기를 막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많은 전문가들은 그렇게 산모 신분을 보호한다고 해도 영아 유기와 같은 상황을 피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회의적이다. 찬성과 반대 입장들이 있어 충분히 숙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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