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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상측 "법정서 유동규 증언 녹취 듣자"…새 재판부도 동의

기사입력 : 2023년07월04일 12:45

최종수정 : 2023년07월04일 12:45

'대장동 뇌물' 정진상, 재판부 재배당 후 첫 공판
새 재판부에도 "공소사실 전면 부인" 의견 밝혀
공판갱신 끝나면 이재명 배임 재판과 병합 예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대장동 뇌물' 사건을 새로 심리하게 된 재판부가 법정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파일을 재생하는 방식으로 공판갱신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전 실장에 대한 공판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대장동 사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한 대가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정 전 실장은 재판 재배당 이후 이날 처음으로 법원에 출석했다. 2023.07.04 pangbin@newspim.com

재판부는 공판갱신절차를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지에 대한 검찰과 정 전 실장 측 변호인의 의견을 들었다. 법관 구성원이 변경된 새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 진술과 변호인들의 모두진술, 이전 재판부에서 한 증거조사를 다시 진행하는 등 공판갱신절차를 거쳐야한다

정 전 실장은 뇌물공여 등 혐의를 받는 유 전 본부장과 함께 기소돼 같은 법원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재판을 받았으나 법원은 지난달 13일 절차 효율을 위해 정 전 실장 사건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함께 기소된 '대장동 배임' 사건을 심리하는 33부로 재배당했다.

정 전 실장 측 변호인은 이날 "사실상 가장 결정적이고 유일한 증거라 볼 수 있는 유동규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 녹음파일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며 "법정에서 많은 진술의 변화와 번복이 있었고 어떤 상황에서 질문과 답변을 했는지 들어보는 것이 공판중심주의와 실제 진실을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도 "(증인신문 조서를) 읽는 것보다 법정에서 듣는 게 낫다"며 녹취파일 재생 방식에 동의했다. 다만 "종전 사건(이 대표 배임 재판)이 공판기일에 들어가면 병합해 진행할 예정으로 8월 말 까지는 갱신 절차를 끝내야 한다"며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재판을) 진행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 기일인 오는 18일부터는 검찰 측의 서증조사와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파일 재생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검찰은 변경된 공소장을 낭독했고 정 전 실장 측 변호인은 재차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했다.

변호인은 기존 재판과 마찬가지로 공소장에 사건 관계자 지위 및 배경이 장황하게 설명돼 있어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된다는 주장, 핵심 증거인 유 전 본부장의 진술이 4단계에 걸쳐 변화돼 믿을 수 없다는 주장 등을 이어갔다.

특히 변호인은 지난해 10월 14~16일 3일 동안 검찰이 유 전 본부장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하지 않고 수사관 참여도 없이 밀실 면담조사가 이뤄졌다고 강조했고 이에 반박하는 검찰과 언쟁을 벌이기도 했다.

검찰은 또 정 전 실장 측 변호인이 공판정 밖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것은 여론재판을 하자는 것이라며 재판부에 소송지휘를 요청했다.

이에 변호인은 "언론과 검찰과의 관계를 이야기하자면 한도 끝도 없다"며 "검사가 재판도 하기 전에 범인으로 단정하고 여론재판을 한다고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다"고 맞받아쳤다.

재판부는 "기자회견을 못하게 할 수는 없지만 재판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논란의 소지가 있는 행위는 삼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변호인들끼리 협의하면 되고 상피고인(이 대표)을 꼭 만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며 현재 보석 석방된 정 전 실장과 이 대표의 법정 밖 만남에 우려를 표했다. 

정 전 실장은 2013년 2월~2020년 10월 성남시 정책비서관, 경기도 정책실장을 지내면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사업 청탁 명목으로 7차례에 걸쳐 총 2억4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와 대장동 개발 사업자 선정 대가로 천화동인 1호 배당이익 428억원을 받아 나누기로 약속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이 대표와 공모해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에 가담한 배임 혐의,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한 뇌물 혐의 등으로 지난 3월 추가 기소됐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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