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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화성시 생활형숙박시설 소유자들 모르게 숙박업 등록 허가 논란

기사입력 : 2023년07월03일 10:27

최종수정 : 2023년07월03일 16:47

소유주들 "주인 모르게 숙박업 신청과 허가 내 준 시에 대해 법적 책임 물을 것"
시 "일괄 처리 시 연명서에 막도장 가능 변호사 자문 받아, 민원인들과 업체간 행정소송 통해 나오는 판결에 따라 조치할 수 있어"

[화성=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화성시 소재 한 생활형숙박시설 실제 소유자들 수십명 모르게 한 위탁업체가 시청에 숙박업 신청을 하고 허가를 내준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제기됐다.

3일 제보자는 A테라스타워 소유자로 현재 77세대 모두 지난해 6월 B부동산컨설팅이라는 업체명의로 숙박업등록이 되었다는 내용을 화성시로부터 듣게 돼 황당했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화성 향남 트윈테라스타원 전경. [사진=SNS 지도]

이들은 숙박업등록을 위해 위임장이나 도장을 찍어준 사실이 없고 현재 B업체에서 숙박업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시에 항의했지만 시에서는 어떠한 행정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아 시의 무책임한 행정처리에 분노를 금치 못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뉴스핌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화성시로부터 숙박업 허가를 받기 위해 B업체가 제출한 신청 자료를 보면 자료에서는 소유주들의 연명서에 '막도장'으로 만든 도장이 찍혀 있었다.

이러한 사실을 확인한 소유자들은 "누가봐도 막도장이고 이러한 것에 대해 화성시에서 민원을 받았으면 해당 업체에 확인하고 허가 취소 등 어떠한 행정조치를 해야 하는데 어떠한 답변도 없다"고 지적했다.

소유자 중 한명은 "현재 숙박업을 하고 있는 업체는 해당 물건지 주변에서 부동산을 하고있기때문에 전월세매물을 내놓으면 비밀번호 등을 공유하므로 그러한 정보를 이용해 지난 1년간 단기 숙박 손님을 받아 이득을 챙겼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게다가 더욱 심각한 것은 위임장에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거나 인감날인이 필수인데도 화성시 공무원들이 막도장위임을 인정해주어 피해자가 최소 수십명에서 수백명에 달한다는 것이다. 수백여명의 소유주들이 각기 다른 전국 각지에 흩어져 거주하는데 한 부의 서류에 막도장을 일렬로 찍어 위임했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전혀 불가능한 일이다"고 꼬집었다.

한 숙박업 위탁업체 관계자는 "생활형숙박시설은 숙박업등록을 하지 않고 임차인을 받으면 불법으로 올해 10월까지는 계도기간으로 벌금이 부과되지 않지만, 그 이후에는 계도기간이 종료되기에 생활형숙박시설을 분양받은 분들이 숙박업 등록을 하기위해서 위탁업체에 맡겨 호실별 숙박업신고, 계약서, 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 신탁등기 호실인 경우 신탁사 서류 등을 위탁업체에 맡겨 시에 신청하고 등록을 해야한다"고 밝혔다.

화성시 숙박업 등록 업무 관계자는 "민원을 제기한 70여 세대가 다른 위탁업체를 선정해 숙박업 신청을 했다. 시 변호사 자문을 통해 알아보니 연명서를 통해 일괄처리를 하는 서류에는 일반적으로 막도장을 찍어서 하는 경우가 있다는 자문을 받았다"며 "만약 70여세대 민원인들이 B위탁업체와 행정소송을 해서 위법적으로 서류를 조작해서 허가 취소 결정이 나오면 해당 법적 결과에 따라 시에서도 행정을 취할 수 있다. 현재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민원인들과 B위탁업체 간 누구의 말이 옳은 지 솔직히 모르겠다"라고 해명했다.

한편 소유자들은 1년 동안 소유주들 모르게 숙박업을 한 위탁업체와 이를 묵인한 시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민원인들이 요구한 정보공개에 소유주 막도장이 찍혀 있다. [사진=제보자]

관련법에 따르면 생숙은 '숙박시설'이기 때문에 숙박업 신고(인허가)가 '가능'하다. 또한 숙박업 신고(인허가)를 받기 위해선 전세대의 숙박업 동의서와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수령해야 하며 위탁업체를 선정해 위탁업체가 각종 보험(화재, 상해, 영업배상 등)을 가입하며 영업신고를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행정기본법 제1조에 따르면 이 법은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정해 행정의 민주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고 적정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킴으로써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제18조에는 행정청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전부나 일부를 소급하여 취소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의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장래를 향하여 취소할 수 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처분을 받은 경우, 당사자가 처분의 위법성을 알고 있었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라고 명시돼 있다.

1141worl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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