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소송절차 전반에서 소권 남용 행위에 대응할 수 있도록 '민사소송법'이 개정된다. 사법 자원의 불필요한 소모와 사법기능의 혼란을 방지하고, 일반 국민이 신속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30일 발간했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법무부의 모습. 2020.12.03 dlsgur9757@newspim.com |
'소권남용'은 청구가 이유 없이 명백한 소송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소권남용자들은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지 않은 채 소장을 제출하거나 법원의 보정명령에 소송구조 신청을 남발하고, 소송구조 기각결정이나 각하결정에도 즉시항고해 재차 소송구조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
소송구조는 경제적 여력이 없는 사람의 소송비용 지급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소송비용의 납입을 유예하거나 소송비용에 관한 담보제공을 면제하는 제도다.
법무부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인지액을 납부하지 않고 소장을 제출하는 경우 법원이 그 소장의 접수를 보류할 수 있도록 하는 소장 접수 보류 절차를 마련했다.
또 패소할 것이 분명한 사건의 경우 소송구조 신청에 필요한 소송비용과 그 불복신청에 필요한 소송비용에 대해 소송구조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도 법률에 명시했다.
법원은 소권 남용 사건에 해당하면 변론 없이 소송 또는 항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피고에 대해 직권으로 공시송달을 명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 민사소송법은 오는 10월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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