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발간
[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7월 4일부터 '주거환경개선비' 지원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주변 지역 주민들이 기존의 주택 매수청구와 선택해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30일 발간했다.
책자에 따르면 향후 설치되는 345kV(킬로볼트) 이상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주택 소유자는 기존 주택매수 청구와 선택적으로 주거환경개선비용 지원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설비의 전압에 따라 345kV는 최외측 전선에서 60m, 500kV는 100m, 765kV는 180m 이내의 지역에 해당한다.
지원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의 30%를 기준으로 한다. 최저 1200만원에서 최대 2400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된다.
안산시 시화호 공유수면에 설치된 송전선로 모습. [사진=안산시] 2020.02.17 1141world@newspim.com |
또한 11월 16일부터는 전력시설물의 설계 및 공사감리 용역사업은 건축 등 타 분야와 의무적으로 분리 발주해야 한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이 집행 계획을 작성해 공고하는 전력시설물의 설계·공사감리 용역 및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이 필요한 사업이 분리발주 대상이다.
11월 16일 이후 집행계획공고 대상 및 계약되는 계약부터 적용된다. 다만 일정 규모 이하의 전력시설물이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분리발주 대상에서 예외된다.
한편 10월 19일부터는 전기차 등에서 나오는 사용후전지를 폐기하지 않고(ESS, 에너지 저장 시스템) 등에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재사용전지 안전성 검사제도를 시행한다.
재사용전지 제조업자는 지정된 안전성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성검사를 받은 후 KC마크 등 표시사항 부착 후 판매할 수 있다.
인원·설비요건 등 안전성검사 수행에 필요한 지정요건을 갖춘 기관은 안전성검사기관으로 지정이 가능하다. 또한 안전성검사기관의 부실한 검사로 인한 손해의 배상 책임을 위한 책임보험 가입도 의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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