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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장례식날 아버지 폭행·살해한 50대 남성, 징역 27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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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30년→2심 징역 27년→대법, 상고기각
"계획범행 아니고 반성하는 태도 보이는 점 참작"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어머니 장례식날 아버지를 잔인하게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대법원에서 중형을 확정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존속살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2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2년 6월 모친의 장례식을 치르며 술을 마시고 부친의 주거지로 찾아가 부친을 약 2시간 동안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15년 필리핀 국적의 아내와 결혼해 필리핀에서 살다 2021년 11월 귀국했는데 일정한 직업이 없어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로 등록되는 등 생계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던 중 A씨는 과거 자신의 조언을 무시하고 매각한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 주변 시세가 계속 오르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원망하는 마음을 갖게 됐다. 이후 모친의 장례식을 치르면서 장례식 부의금이 많지 않은 것을 보고 분노를 조절하지 못한 A씨는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가해 방법, 피해자의 신체 손상 정도 및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범행 후 행동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피고인은 이전부터 술을 마시면 폭력적인 성향을 보인 점, 과거 피해자가 부동산을 처분한 일이나 경제적인 문제 등에 대해 원망하며 불평하는 말을 한 적이 있는 점, 피고인은 사건 당시 50대의 통상적인 체격을 가진 성인 남성이었고 피해자는 거동이 불편한 고령의 노인이었던 점 등에 비춰볼 때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폭행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피고인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A씨 측은 범행 당시 술에 취해있었다며 심신장애를 주장했는데 재판부는 "폭행 당시 피해자가 숨자 피해자를 끌어내 폭행했던 점, 당시 현장에는 피고인의 처와 아들도 함께 있었는데 이들은 전혀 폭행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존속살해죄는 우리 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는 반인륜적·반사회적 범죄로 비난가능성이 대단히 크다"며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아버지를 무자비하게 폭행하여 살해하는 패륜적 행위를 자행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진지한 참회나 반성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이에 쌍방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계획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의 딸이자 피고인의 누나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는 범행의 고의를 부인하다가 당심에서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27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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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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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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