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자 세관신고' 모바일 앱 통해 신고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다음달부터 여행자들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해 세관 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30일 발간했다.
관세청은 7월 17일부터 여행자가 '여행자 세관신고'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과세대상 물품을 신고하고 세금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게 서비스를 내놓는다.
[영종도=뉴스핌] 정일구 기자=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mironj19@newspim.com |
여행자가 해당 앱을 통해 과세대상 물품을 신고하는 경우, 자동 계산된 세액이 기재된 납부고지서를 모바일로 발급받을 수 있다. 또 모바일 납부를 통해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세금납부가 가능해진다.
관세청은 현재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에서만 가능한 모바일 신고를 전국 공항만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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