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중국산 미용기기와 음식물처리기를 국산으로 속여 판매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세관에 적발됐다.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기기를 국산으로 속여 국내에 유통시킨 미용기기 제조업체 A사 등 9개 업체를 적발, 대외무역법 위반 등으로 관련 기관 등에 통보했다고 23일 밝혔다.
국산 라벨을 붙여 판매한 수입 중국산 미용가위. [사진=인천본부세관] |
이들 업체는 2021년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중국산 미용기기와 음식물처리기 등 18만4000여점(시가 201억원 상당)을 국산으로 위장해 국내에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업체들은 중국산 완성품을 들여오거나 중국산 부품을 국내에서 단순 조립·포장하는 작업만 하고도 기기 원산지를 국산으로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A업체는 중국산 완제품을 수입한 후 중국산으로 표시된 원산지 라벨을 제거하고 국산 라벨을 붙였다가 적발됐다.
B업체는 완성된 제품을 수입하면서 세관에는 부분품을 반입한 것처럼 신고하고 국내에서 조립· 가공한 국산 제품으로 유통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세관은 적발된 업체들을 대상으로 이 같은 위법 행위가 더 있는지 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허위·오인 표시를 하지 못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 공정거래위원회와 국립전파연구원에도 적발 업체를 통보했다.
이번 단속은 지난해 12월 대외무역법 개정으로 국내 가공 외국산 물품을 단속할 권한이 세관에 부여된 이후 첫 번째이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일상에서 많이 쓰이는 소형 전자기기 등의 원산지 허위표시에 대한 단속을 강화, 국내 제조업체들의 피해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hjk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