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담배를 밀수하다가 적발되어 재판을 받고 있던 남성들이 또 다시 밀수를 시도하다가 세관에 덜미가 잡혔다.
부산본부세관은 관세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3명을 검거해 이중 1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부산세관이 적발한 밀수담배가 은닉된 인조잔디 롤[사진=부산세관] 2023.06.13 |
A씨 등은 캄보디아로 수출된 국산담배 10만여 갑(시가 4억4000만원 상당)을 국내로 밀수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중 구속된 주범을 포함한 2명은 지난해 10월 적발된 담배 밀수사건으로 불구속 재판 중인 상황에서 또다시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은 밀수 총책, 운반책, 통관책의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움직였으며, 플라스틱 원통 속에 담배를 은닉하고 외부에 인조잔디를 롤 형태로 감아서 반입하면서 인조잔디를 수입하는 것처럼 위장했다.
세관은 우범화물 정보분석을 통해 담배가 은닉된 화물을 확인한 이후, 담배를 미리 압수하고 화물(인조잔디)을 원래 상태로 재포장한 뒤 정상 통관시켰다. 이후 화물의 이동 경로를 추적한 끝에 부산 교외 지역의 창고에서 밀수입 일당을 검거했다.
고석진 부산세관장은 "최근 정상화물로 가장한 대형 담배 밀수가 지속 적발되고 있는 만큼, 세관에서는 우범화물에 대한 정보분석과 검사를 더욱 강화해 조직적인 밀수 범죄를 집중단속하겠다"면서 "시중에서 담배판매업자가 아닌 자가 대량의 담배를 유통하는 행위를 목격하면 관세청 밀수신고센터(국번없이 125)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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