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 시행…"체납자의 적극적인 보험납부 유도"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내달부터 고용·산재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기준이 기존 10억원에서 5000만원으로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30일 발간했다.
[자료=고용노동부] 2023.06.29 jsh@newspim.com |
올해 하반기 변경되는 제도에 따르면,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보험료 등의 총액이 5000만원 이상인 경우 인적사항 공개대상이 된다.
기존 인적사항 공개대상 기준은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2년이 지난 보험료 등의 총액이 10억원 이상'인데 기준이 대폭 강화된 셈이다.
다만 인적사항 공개여부는 기존 절차대로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만 가능하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인적사항 공개기준 강화를 통해 공개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체납자의 적극적인 보험료 납부를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료=고용노동부] 2023.06.29 jsh@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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