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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통보제, 법사위 법안소위 통과...의료기관에 출생신고 의무 부과

기사입력 : 2023년06월28일 16:52

최종수정 : 2023년06월28일 16:52

부모의 '고의 출생신고 누락' 방지 목적
29일 전체회의·30일 본회의 통과 전망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부모가 고의로 출생신고를 누락해 미등록 아동이 생기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출생통보제' 법안이 28일 국회 법사위 소위 문턱을 넘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안심사제1소위에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2023.04.11 leehs@newspim.com

여당 측 법사위 간사인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소위 종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출생통보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당초 부모에게만 있던 출생신고 의무를 의료기관에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기 전에 의료기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정부가 출생 사실을 통보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출생통보제는 오는 29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30일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전망이다. 정 의원은 "여야 원내대표도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어서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30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걸로 예상한다"고 언급했다.

정 의원은 "출생통보제가 시행되면 병원 밖 출산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의견들이 많이 제기됐다. 그런데 출산통보제 시행기간은 공표일로부터 1년 후"라고 보호출산제 병행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1년 이내에 '보호출산제'가 도입돼야 한다는 데 소위 위원들 의견이 일치했다. 일치된 의견으로 복지위에 보호출산제 도입을 조속히 해달라고 건의했다"고 언급했다.

보호출산제는 임신부가 노출이나 양육은 원하지 않지만 출산을 원하면 안전한 환경에서 출산할 수 있도록 국가가 도와줘야 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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