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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미등록 영아, 부모 신고 없어도 '의료기관·심평원' 출생 통보 장치 마련"

기사입력 : 2023년06월28일 12:12

최종수정 : 2023년06월28일 12:13

"출생통보제, 법사위 통과 즉시 시행토록 준비"
"복지부서 논의 중인 보호출산제…당정 지원키로"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가 28일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드러난 미등록 영아 문제와 관련 "부모의 신고가 없어도 의료기관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을 통한 출생 통보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아동보호체계 개선대책' 민당정 협의회가 끝난 후 "의료기관 출생통보제의 도입이 시급하다. 부모가 신고 전에 의료기관과 심평원을 통해 출생사실을 통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우리바다 지키기 검증 TF - 후쿠시마 괴담 대응‧어민 보호 대책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06.28 leehs@newspim.com

이와 관련,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기관에서 추가 업무에 대한 부담과 책임감 때문에 처음에 꺼려했던 것이 사실이지만 심평원의 전산시스템을 활용하기로 했고 의료기관에서 간단한 작업으로 심평원에 연락, 이어 지자체에서 출생신고 하는 방식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박 정책위의장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안이) 논의되고 있는데 통과 즉시 시행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또 병원 밖에서 출산할 수밖에 없는 임산부에게 익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안전하게 출산하는 보호출산제 도입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보호출산제는) 보건복지부에서도 논의 중인데 조속한 결론이 나도록 당정이 지원을 하기로 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의원과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민당정 TF(테스크포스)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의료기관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를 같이 도입해야 한다는 내용은 정부와 당이 동일한 입장이라는걸 재확인했다"며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발견된 미등록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고 검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했다.

또 박 정책위의장은 "임산부와의 간담회나 설문조사를 통해 필요한 제도와 지원이 무엇인지 파악하기로 했다며 "또 위기에 처한 임산부에 필요한 서비스나 시설 추가 확충도 논의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올 하반기 출생미등록 아동을 집중 파악하고 신고하는 기관에 대해 책임경감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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