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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6·25 73주년 일제히 추모..."참전용사의 숭고한 희생에 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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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한반도 평화, 北 도발로 또 위협받아"
野 "긴장 완화 위한 남북 대화 계속돼야"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여야는 25일 6·25 전쟁 73주년을 맞이해 한목소리로 호국영령과 참전용사의 희생을 추모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호국영령과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함께 싸워주신 22개국 유엔군 참전용사들의 숭고한 희생에 경의와 애도를 표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6.25전쟁 73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있다. 2023.06.25 pangbin@newspim.com

이어 "그날의 포성은 잠시 멈추었을 뿐 끝나지 않았다"며 "끊이지 않는 북한의 도발로 한반도의 평화가 또다시 위협받는 상황에 튼튼한 국방력과 굳건한 안보만이 국가를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겸허히 되새기게 된다"고 강조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승격시키며 '국가의 부름에 응답한 분들을 절대 잊지 않겠다'고 공언한 윤석열 대통령의 다짐은 '영웅을 기억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결연한 의지"라고 주장했다.

그는 "자유와 연대를 공유하고 희생을 통해 굳건히 맺어진 참전국들과 함께, 모든 참전용사들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유해 발굴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며 "다시 한 번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신 모든 참전용사들에게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한다"고 언급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6·25 전쟁 발발 73주년을 맞아 호국영령과 참전용사의 고귀한 희생과 헌신에 경의를 표한다"며 "전쟁 속에 희생되신 민간인들의 영정에도 명복을 빈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73년이 됐지만 끔찍한 동족상잔의 비극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오히려 서로를 겨눈 총칼만 더욱 강력해지고 있다"며 "다시는 이런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튼튼한 국방 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반도의 긴장 완화를 위한 남북의 대화도 계속돼야 한다. 평화는 결코 선택의 문제일 수 없다"며 "평화는 우리 민족이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반드시 적대와 대치를 끝내고 전쟁을 종식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박 대변인은 "북한은 지금 고립을 자초하고 있다. 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중단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화에 나서야 할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 또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감을 높이는 데 동조하고 있다. 정부는 국민께서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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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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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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