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신문고' 앱서 신고 가능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환경부와 행정안전부가 도시침수 예방을 위해 오는 26일부터 10월 15일까지 빗물받이 막힘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빗물받이 막힘 집중신고는 안전신문고 시스템을 통해 운영되며 26일부터 안전신문고의 신고 유형에 '빗물받이 막힘'이 추가된다.
신고 대상은 도로 옆 등 빗물받이가 쓰레기, 덮개, 흙 등으로 막혀있는 경우다. 스마트폰에서 안전신문고 어플을 내려받아 안전 신고메뉴 및 유형에서 '도로, 시설물 파손 및 고장'을 선택, 사진이나 동영상을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안전신문고 누리집(safetyreport.go.kr)이나 각 지자체 민원실 등을 통해서도 신고 접수를 받는다.
류연기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도시침수 예방을 위해 막힌 빗물받이 신고는 물론, 빗물받이에 담배꽁초를 버리지 않는 등 막힘없는 빗물받이 만들기'에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한화진 환경부장관이 23일 오전 지난해 침수가 발생했던 서울시 강남역 일대에서 빗물받이 관리 상태와 맨홀 내 추락방지시설 설치 현황등을 점검하고 있다.[사진= 환경부] 2023.06.23 photo@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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