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홈쇼핑 제휴사 포인트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제외"

기사입력 : 2023년06월26일 06:00

최종수정 : 2023년06월26일 06:00

"정해진 사용 조건에 따라 공급가액을 공제받은 것"
"복지포인트는 과세표준 대상…임직원 대납한 것으로 봐야"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복지포인트와 달리 홈쇼핑 제휴사 포인트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적립된 제휴사 포인트는 고객이 약속한 할인 약정을 수치화한 것으로, 공급가액을 직접 공제받은 것으로 봐야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GS홈쇼핑이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0.12.07 pangbin@newspim.com

GS홈쇼핑은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며 여러 제휴사와 업무제휴를 맺고 고객이 제휴사들로부터 적립받은 포인트·마일리지를 GS홈쇼핑이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사용액만큼 결제 대금을 차감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했다.

GS홈쇼핑은 2011년 2기부터 2016년 1기까지 '제휴 포인트 사용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했고, 이후 2017년 1월 영등포세무서에 제휴 포인트 사용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은 '에누리액'에 해당한다며 납부한 금액에 대한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했다.

하지만 영등포세무서는 해당 제휴 포인트 사용액이 에누리액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경정청구를 거부했고, 이에 불복한 GS홈쇼핑은 같은 해 7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됐다.

1·2심은 제휴사 포인트 사용액이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1차 거래에서 적립된 제휴사 포인트는 1차 거래 때 고객에게 약속한 할인 약정의 내용을 수치화해 표시한 것에 불과하고, 고객이 2차 거래 때 해당 쇼핑몰에서 재화 등을 구입하며 포인트를 사용해 결제 대금을 할인받은 것은 결국 미리 정해진 사용 조건에 따라 공급가액을 직접 공제받은 것"이라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원고가 제휴사로부터 지급받는 제휴사 포인트 사용액은 원고를 포함한 제휴 관계에 있는 사업자들이 고객과의 1차 거래에서 공급대가로 받은 금전의 일부"라며 "이를 다시 2차 거래 공급가액에 포함하게 되면 실제 받은 금전보다 공급가액 합계액이 더 커지게 돼 실질과세원칙상 부당한 결과가 발생한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복지 포인트는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임직원 등이 복지 포인트를 사용해 쇼핑몰에서 재화 등을 구입하면서 결제 대금을 할인받는 경우는 제휴사가 원고에게 복지 포인트 사용액 전액을 지급하는 것"이라며 "이는 제휴사가 자신의 부담으로 임직원 등을 대신해 재화 등의 대가를 대납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2017년 2월 개정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비춰 제휴사 포인트 사용액은 공급가액에 포함돼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해당 시행령은 마일리지 또는 상품권으로 결제받은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방법을 보완하기 위해 신설된 규정으로 시행 이후부터 적용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2011년 2기부터 2016년 1기까지인 점 등을 종합하면, 해당 시행령 개정 취지에 비춰 제휴사 포인트 사용액이 공급가액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부연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