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급발진 사고 입증책임 전환 논의 시작…공정위 '반대' 이유는

기사입력 : 2023년06월23일 14:18

최종수정 : 2023년06월23일 14:18

국회 정무위, 차량 급발진 사고 입증 전환 입법 논의
소관부처 공정위는 입증 책임 전환 사실상 반대 입장
공정위 "급발진 현상 과학적 증명 안 되면 실익 없어"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차량 급발진 사고의 입증 책임을 피해자가 아닌 제조사가 지도록 하는 내용의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논의가 시작됐다.

소관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도 제조물 책임법 운용 실태조사를 시작으로 법 개정 필요성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하지만 차량 급발진의 원인이 과학적으로 명확히 설명되기 전까지는 입증 책임을 전환하더라도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렵다는 회의론도 일각에서는 제기된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날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과 박용진·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을 심사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4월 25일 2023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2023.04.27 dream78@newspim.com

현행 제조물 책임법은 피해자가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자신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해당 제조물에 결함이 있었고,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지난 2017년 개정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박용진 의원은 개정안에서 자동차와 같은 고도의 기술력을 요하는 제조물의 결함을 피해자가 증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제조사에 입증 책임을 묻도록 했다.

정우택 의원 발의 법안은 해외에서 생산된 차량의 경우 제조사와 수입사가 공동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피해자가 차량 결함으로 손해가 발생했다고 추정할 수 있는 영상자료, 기록물 등을 법원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입증 책임이 제조사로 넘어가도록 하고 있다. 허영 의원 법안은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정위는 입증 책임 전환을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실상 반대 의견을 보인 셈이다. 다만, 자료제출명령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다.

공정위는 현행법이 피해자에게 최소한의 입증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의 입증 범위가 그리 넓지 않다고 판단해서다.

공정위 관계자에 따르면 하급심 판결에서 비상등 켜기, 갓길 운행, 과속 운전으로 인한 과태료 처분 사례 등이 피해자의 입증 사항으로 제시됐다. 이 정도의 최소한의 입증은 피해자가 해야 한다는 게 공정위 생각이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인근에서 차량사고가 발생해 119요원이 조치하고 있다. 포드 익스플로러 차량의 운전자는 신호 대기 상태에서 차량이 급발진해 주차해있던 앞 차량 위에 올라갔다고 말했다. 앞 차량에는 운전자가 타고 있지 않았고 사고 차량의 운전자만 한쪽 손에 찰과상을 입었다. 2019.09.16 alwaysame@newspim.com

공정위가 입증 책임 전환에 있어 신중론을 펴는 또 다른 이유는 법 개정의 실익이 높지 않다는 점 때문이다.

입증 책임은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을 때 부여되는 것인데, 차량 급발진의 경우 차량 데이터 기록장치(EDR)에서 운전자가 엑셀러레이터를 밟은 게 나타나면 이것이 증거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차량 급발진 현상의 과학적 설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한 입증 책임이 전환된다고 해서 크게 달라질 게 없다고 공정위는 보고 있다.

급발진은 운전자의 의도와 무관하게 차량이 급가속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 현상에 대한 과학적 증명이 이뤄진 적이 없다. 따라서 국토교통부와 관련 업계 등에서 급발진 현상에 대한 기술적 연구를 보다 심층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위는 차량 급발진 사고와 관련해 피해자 입증 책임을 완화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하기 위해 최근 제조물 책임법 운용 실태조사에 관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올해 안으로 연구용역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 국회 논의는 이제 시작 단계로 사안의 민감성과 중대성을 고려할 때 오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관계자는 "개정안에 대해선 향후 더 논의하기로 했다"며 "구체적인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dream78@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