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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내부통제 강화방안···"실효성 혼란·관치강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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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금융사 임원별 내부통제 책임제 도입
금융사고 발생 시 해당 임원이 금융위 앞에 소명
은행권 "책무구조도, 명문화 불과…실효성 관건"
"임원이 책임질 사안에 대한 기준 마련해 공포할 것"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금융위원회가 금융지주와 은행 CEO·임원을 대상으로 내부통제 관리 책임을 명확히 묻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은행권 일각에서는 실효성과 금융 관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22일 금융당국은 '금융회사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금융사 임원별로 내부통제 책임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지주와 시중은행 대표이사는 직접 '책무구조도'를 만들고 책무구조도의 적절성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 대형은행 기준으로 20~30명의 임원에게 책무가 배정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금융감독원과 함께 개최한 금융협회장 간담회에서 금융회사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 제도의 핵심은 내부통제에 대해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는 것"이라며 "내부통제 실패가 발생했을 경우 해당 임원들은 어떤 조치를 했는지 금융당국 앞에서 증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이날 발표한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에서 "평소에 상당한 주의를 다해 내부통제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임원은 금융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며 "이를 통해 사전에 예측・통제하기 어려운 불의의 금융사고로부터 담당 임원의 소신과 판단, 노력이 보호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제도개선의 핵심은 임원제재에 있다기보다는 임원이 스스로 내부통제를 더욱 충실히 수행하도록 유도하는 데 있다"고 덧붙였다.

내부통제 실패 발생 시 담당 임원이 내부통제 관리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는지 여부에 대해 소명하면, 금융위원회가 그에 따른 귀책사유 여부를 결정한다.

이에 따라 은행권에서는 이번 내부통제 개선방안에 따라 금융당국의 영향력이 더 세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금융사 내부통제와 관련해 당국이 적극적으로 개입하면서 금융사에 대한 영향력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고 말했다.

개선방안에 대한 실효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또 다른 은행권 관계자는 "내부통제 개선방안은 금융당국과 업계가 오랫동안 소통해 마련한 것으로 기본적으로 환영하는 입장"이라면서도 "다만 이번에 거론된 책무구조도, 이사회 내 내부통제위원회 신설 등은 본래 마련돼 있던 내부통제 시스템을 명문화한 것으로,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지에 대해선 회의적인 시각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번에 금융당국이 발표한 이사회 내 소위원회로 신설되는 내부통제위원회는 CEO와 경영진을 배제한 사외이사로만 구성해 경영진 감시 실효성을 높이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임원이 내부통제 관리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할 때 금융당국이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느냐는 의문도 제기됐다. 은행 관계자는 "금융은 규제산업이라 임원부터 일반 평사원까지 기본적으로 내부통제를 준수해야한다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데, 이 '상당한 주의'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앞으로 세부적인 기준이 마련되는 것을 지켜봐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내부통제 실패 발생시 임원이 임원회의에서 해당 내용을 전달하는 등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는데, 직원이 이를 따르지 않았을 경우 임원에게 귀책사유를 묻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라며 "여기서 '상당한'의 기준은 해당 임원이 기대 가능한 범위 내에서 납득할 만한 수준으로 관리를 했는지를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개선방안에 포함된 '내부통제 책임 여부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제고해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한다'는 내용에 대해 "최소한 임원들이 책임질 사안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정해 금융위 고시로 공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byh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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