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임원별 내부통제 책임영역 사전 구분・확정
관리 소홀 임원은 제재, 역할 충실하면 면책 가능
대표이사‧이사회 책임강화로 '견제와 균형' 구현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금융회사 대표이사가 직접 각 임원별로 내부통제 책임을 배분한 '책무구조도(responsibilities map)'를 작성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내부통제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임원은 금융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책임을 감경‧면제받을 수 있게 한다. 임원이 스스로 내부통제를 더욱 충실히 수행토록 하는 문화를 조성한다는 차원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 2023.06.15 leehs@newspim.com |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2일 금융감독원과 함께 프레스센터에서 금융권 협회장 간담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금융회사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김 위원장 주재로 진행한 이날 간담회에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을 비롯해 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정완규 여신전문협회장, 이태훈 은행연합회 전무(대참), 황정욱 저축은행중앙회 전무(대참) 등이 참석했다.
'금융권 내부통제 제도개선'은 펀드 불완전판매, 대규모 횡령 등 잇따른 금융사고에 대응해 금융권의 책임경영 확산을 위해 추진돼 온 국정과제로, 작년 8월부터 약 10개월에 걸쳐 학계・법조계 등의 전문가들과 금융회사들의 논의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마련했다.
금융회사가 임원별 내부통제 책무(responsibility)를 사전에 명확히 구분하고, 각 임원이 금융사고 방지 등 내부통제 의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도록 하는 새로운 제도가 도입된다. 이는 금융당국의 획일적인 규율이 아닌, 금융회사가 스스로 각자의 특성과 경영여건 변화에 맞는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는 동시에, 임원 개개인의 책임을 명확히 정함으로써 내부통제에 대한 임원들의 관심과 책임감을 제고하려는 목적이다.
구체적으로, 금융회사 대표이사는 각 임원별로 내부통제 책임을 배분한 '책무구조도'를 작성해야 한다. 책무구조도에서 금융회사의 주요 업무에 대한 최종책임자를 특정함으로써, 내부통제 책임을 하부로 위임할 수 없도록 하는 원칙을 구현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책무구조도에 기재된 임원은 자신의 책임범위 내에서 내부통제가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부통제기준의 적정성, 임직원의 기준 준수여부 및 기준의 작동여부 등을 상시점검 하는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특히 대표이사는 내부통제 총괄 책임자로서, 전사적 내부통제체계를 구축하고 각 임원의 통제활동을 감독하는 총괄 관리의무가 부여된다. 기존의 기준 마련의무에 더해 관리의무가 추가됨으로써, 금융회사 내부통제의 원활한 작동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금융당국은 밝혔다.
한편, 평소에 상당한 주의를 다해 내부통제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임원은 금융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사전에 예측・통제하기 어려운 불의의 금융사고로부터 담당 임원의 소신과 판단, 노력이 보호받게 된다.
김 위원장은 "내부통제 제도개편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형식적인 제도변화가 아닌, 조직 전체 구성원의 인식과 가치관을 바꿈으로써 실질적인 행태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라며 "이번 제도개선의 핵심은 임원제재에 있다기보다는 임원이 스스로 내부통제를 더욱 충실히 수행하도록 유도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는 영국, 싱가포르 등 주요국에서 성공적으로 운영해왔던 규제방식으로서, 이번 제도개선은 우리나라 내부통제제도의 국제적 정합성을 높이고, 우리 금융산업의 발전과 도약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사회의 내부통제 감시역할도 명확해진다. 이사회의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에 관한 심의・의결사항 추가, 이사회내 소위원회로 내부통제위원회 신설 등 상법상 이사의 내부통제 감시의무가 구체화됐다. 이사회의 감시기능이 강화됨에 따라 지배구조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회복될 것으로 기대된다.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는 만큼, 초기 제도정착 관련 비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의 바람직한 내부통제 모습과 임원들의 구체적 통제활동에 대한 모범 실무(Best Practice)를 업계와 함께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번 개선방안이 내부통제에 대한 CEO 등 경영진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며 "대표이사가 각별한 관심을 갖고 개선방안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금융협회장들은 제도개선 취지에 공감하며, 제도에 대한 금융회사들의 예측가능성이 제고됨으로써 내부통제가 더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향후 입법과정에서도 업계와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제재, 면책 등에 대한 구체적 기준 및 소규모 금융회사에 대한 특례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금융회사들도 새로운 제도가 금융권에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앞으로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들의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이번 제도개선 내용을 구체화한 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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