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부친상으로 임시석방된 틈을 타 도주했던 50대 마약사범이 경찰에 붙잡혔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전날인 지난 21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구속집행정지 기간에 도주한 A씨를 검거했다.
경찰 로고 [사진=뉴스핌 DB] |
A씨는 지난달 25일 부친상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로 풀려난 뒤 잠적해 대구지방검찰청에서 지명수배가 내려진 상태였다.
경찰은 마약류 매매 사범 B씨를 추적·체포하는 과정에서 A씨를 발견해 함께 체포했다. 현장에서 A씨의 필로폰 소지 및 투약 혐의도 추가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조사한 뒤 신병 처리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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