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조례 2건, 보성군의회서 의결
[보성=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보성군의회 김경미 의원이 '보성군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 및 '보성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2건이 제295회 보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의결됐다고 22일 밝혔다.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는 화재로 인해 건축물에 피해를 입은 군민의 조속한 재난복구를 위한 내용이다.
김경미 군의원 [사진=보성군의회] 2023.06.22 ojg2340@newspim.com |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는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쾌적한 자전거 이용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발의됐다.
김경미 의원은 "군민이 겪은 화재피해에 대해 신속하고 안전한 복구를 지원하고 친환경 이동수단인 자전거의 이용 활성화를 통해 건강관리와 환경보호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전국 여성 지방의원 네트워크 전남지역대표 및 민주당 보건의료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아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재선의 여성 지방의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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