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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사 CVC 허용 1년 반만에 포스코·GS·CJ 등 11개 CVC 운영

기사입력 : 2023년06월21일 12:00

최종수정 : 2023년06월21일 12:00

공정위, 일반지주회사 소속 CVC 현황 첫 공개
지난해 7개 CVC가 130개 기업에 2118억 투자
부채비율·해외투자 제한 벤처투자 제약 안 돼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소유가 허용된 지 약 1년 반만에 11개 CVC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3월 지주체제에서 빠진 1곳까지 포함하면 최근까지 12곳이 운영됐다. 이 가운데 7개사가 130개 기업에 총 2118억원의 신규 투자를 했다.

총수일가 사익편취 등을 막기 위해 CVC에 부채비율, 내부출자비중 등 일부 제한을 뒀지만 이러한 규정이 벤처투자에 큰 제약으로 작용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이같은 내용의 '2023년 일반지주회사 소속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현황'을 발표했다.

◆ 올해 5월 말 기준 총 11개 지주사가 CVC 운영

정부는 벤처투자 촉진을 통한 경제 활성화 등의 목적으로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2021년 말부터 일반지주회사는 제한적으로 금융회사인 벤처캐피탈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도록 했다.

제도 도입 후 지난해 3월 동원산업의 동원기술투자 설립을 시작으로 약 1년 반이 지난 시점에 총 11개사의 일반지주회사 소속 CVC가 운영되고 있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올해 5월 말 기준으로 동원산업 외에 포스코홀딩스, GS, CJ, 효성, 세아홀딩스, 대웅, 빗썸홀딩스, F&F홀딩스, 평화홀딩스, 한일홀딩스가 CVC를 보유하고 있다. 에코프로도 당초 CVC를 갖고 있었지만 올해 3월 이를 해외 계열사에 매각했다.

에코프로를 포함한 12개 CVC 가운데 8개사는 단순히 기존에 운영하던 CVC가 지주 체제 내로 이동한 것이 아니라 새로 설립된 곳으로, 제도 도입이 벤처투자수요 창출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12개사 가운데 올해 사업보고 의무가 있는 10개사의 지난해 투자조합 결성 현황을 살펴보면, 포스코기술투자, GS벤처스, CJ인베스트먼트 등 6곳이 총 71개의 투자조합을 운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조합을 통한 투자는 직접투자에 비해 자금조달이 용이하고, 분산투자를 통한 리스크 관리가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71개 투자조합 가운데 8개가 새로 설립됐으며, 나머지 63개는 CVC가 지주체제에 편입되기 전 이미 설립된 곳이었다.

투자현황을 보면 10개사 중 동원기술투자, 에코프로파트너스 등 7개사가 130개 기업에 대해 총 2118억원의 신규 투자를 한 것으로 집계됐다. 직접투자가 243억원(11.5%), 투자조합을 통한 간접투자가 1875억원(88.5%)이었다.

공정위는 상당수의 CVC가 아직 설립·운영 초기 단계인 점을 감안할 때 앞으로 투자 규모가 점차 확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투자 성향을 보면 초기 모험투자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신규 투자 현황을 투자대상기업의 업력별로 보면 창업기업(업력 7년 이하)에 대한 투자가 신규투자의 73.8%를 차지한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3.06.21 dream@newspim.com

◆ ICT 투자 1위…전기·기계·장비가 뒤이어

업종별로 보면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정보통신기술(ICT) 서비스에 대한 투자가 24.4%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고, 이어 자율주행·전기차 등 전기·기계·장비(11.8%), 이차전지·신소재 등 화학·소재(11.2%), 유통·서비스(10.2%) 순이었다.

민혜영 공정위 기업집단관리과장은 "CVC는 단순 재무적 투자 외에도 계열사와의 시너지 창출 등 전략적 투자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CVC가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를 통해 대기업집단의 기술·경영 노하우, 인적 네트워크 등을 벤처기업과 공유함으로써 벤처생태계의 질적 성장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법은 경제력 집중과 사익편취 등을 막기 위해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를 허용하되 부채비율(200%)·내부출자비중(60%)·해외투자비율(20%) 등 행위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공정위 분석 결과 이러한 제한 규정이 국내외 벤처투자에 실질적인 제약으로 작용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우선 일반지주회사 소속 CVC의 평균 부채비율은 12.0%로 부채비율 상한(200%)에 크게 못 미쳤다. 또한 1개사가 총 96억원을 해외에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CVC의 해외투자비율은 3.9%로 법상 기준(20%)에 못 미친다.

다만, 신규 설립된 8개 투자조합의 평균 내부출자비중은 56.4%로 나타났다. 일반지주회사 소속 CVC는 내부출자비중 60% 미만인 투자조합 설립이 금지돼 있다. 공정위는 그러나 법상 기준(60%)에 미달하는 3개 투자조합을 제외할 경우 내부출자비중은 78.0%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내부출자비중을 충족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사건화해 처리할 예정이다.

민 과장은 "일반지주회사 CVC 제도의 원활한 시장안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 제도가 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와 사익편취 등에 악용되지 않으면서 벤처투자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선사항을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3.06.21 dream7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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