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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마약투약' 돈스파이크 항소심서 징역 2년...법정구속

기사입력 : 2023년06월15일 10:51

최종수정 : 2023년06월15일 10:53

1심 징역 3년·집행유예 5년 → 2심 징역 2년
法 "공범과의 처벌 형평성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가벼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마약 투약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작곡가 돈스파이크(본명 김민수)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부장판사)는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돈스파이크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한 8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985만원 상당의 추징도 함께 명령했다.

돈스파이크 [사진=MBC]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주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고 판시했다.

이어 "그러나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할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악영항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엄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피고인은 수차례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했으며, 여러 명을 불러 함께 투약하기도 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며 "이 사건 필로폰 거래 주체는 피고인으로 공범과의 처벌 형평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가볍다고 판단된다"며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날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그를 법정구속했다.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돈스파이크는 덤덤한 표정으로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돈스파이크는 지난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9차례에 걸쳐 14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또한 다른 사람에게 7회 가량 필로폰 및 엑스터시를 교부하고 약 20g 상당의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 등도 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한 120시간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및 8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 명령도 내렸다.

지난달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연예인으로 대중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약을 투약하고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과거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범죄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있었으면서 또 다시 마약범죄를 저질렀다"며 "재범성이 매우 높은 범죄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의 범행 기간, 투약 횟수 등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5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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