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법원 "주거 이전 위해 일시적 소유한 3주택, 양도세 중과 못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씨 유족, 양도소득세 처분 취소소송서 승소
"1세대 3주택 양도 해당하나 투기 목적 없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투기 목적 없이 30년 이상 거주하던 주택을 팔고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1세대 다주택자'가 됐다면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A씨의 유족이 서울 마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가정법원. 2022.01.14 pangbin@newspim.com

A씨는 1985년 6월 마포구 소재 2층 주택을 취득해 약 31년간 거주하다 2018년 4월 타인에게 22억4000만원에 양도했다. 그는 고가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고 9억원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약 6470만원을 신고·납부했다.

A씨의 배우자 B씨는 그 무렵 광명시 한 아파트를 취득해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해 소유했고 A씨는 주택을 양도한 당일 마포구 소재 한 아파트를 새로 취득해 거주하기 시작했다.

마포세무서는 2021년 6월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고 A씨에게 양도소득세 약 8억1400만원을 경정고지했다. 9억원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구 소득세법에 따라 일반세율에 20%를 가산하는 중과세율을 적용한 것이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과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A씨는 지난해 5월 사망했고 B씨와 자녀들은 중과세율을 적용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며 상속인의 지위에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우선 A씨의 주택 양도는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어 "양도소득에 대한 세율은 주택 수에 따라 결정되고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 수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규정된 주택(수도권 및 광역시, 특별자치시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만을 제외한다"며 "A씨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들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택 수 산정에 모두 포함해 계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A씨가 주택을 양도하고 아파트를 대체주택으로 취득한 데에 거주 이전 목적 이외에 부동산 투기 목적 등 다른 목적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며 "양도소득세를 중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거주자가 주거를 이전하기 위해 대체주택을 취득한 것으로서 투기 목적이 없고 대체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기까지 소요된 기간이 주택 거래의 현실 등에 비춰 사회통념상 일시적이라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중과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B씨가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경위에 대해서도 "노후생활비를 안정적으로 마련할 목적으로 주택 양도대금 일부로 매수·취득한 것"이라며 "일반적으로 장기임대주택은 장기간 임대를 통해 무주택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는 바가 커 취득과 보유를 두고 바로 투기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또 "종전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게 된 A씨 세대가 거주예정인 대체주택을 취득해 장기임대주택을 제외하고도 2주택을 소유하게 됐더라도 그 기간은 주택을 보유한 약 32년 중 23일에 불과하다"며 "그마저도 주택 양도대금으로 임대주택과 대체주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어서 특별히 투기 목적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경우에까지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 보고 중과하는 것은 소득세법 규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로저스 쿠팡 대표 61억 주식 보상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 임시대표가 대규모 주식을 보상받았다. 약 66억 원 규모의 성과조건부 주식보상(PSU)을 받은 지 두 달 만이다. 쿠팡의 모회사인 쿠팡Inc는 3일(현지 시간) 한국 법인 임시대표를 맡고 있는 로저스 최고관리책임자(CAO)겸 법무총괄에게 클래스A 보통주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21만3884주를 부여했다고 공시했다. 쿠팡의 전날 정규장 종가(18.95달러)로 계산하면 405만3012달러, 한화 61억원 상당에 달하는 주식이다. 이 주식은 오는 7월 1일부터 분기별로 4회에 걸쳐 분할 수령할 수 있으며, 주식을 받으려면 해당일까지 근속해야 하는 조건이다.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 [사진=뉴스핌DB] 이 주식을 모두 수령하면 로저스 임시대표가 보유하게 되는 쿠팡 주식은 총 93만3041주로 늘어나게 된다. 그는 지난 2월에도 26만9588주의 주식을 받았다. 한편 쿠팡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터진 직후인 지난해 12월, 쿠팡Inc 최고관리책임자(CAO) 겸 법무총괄인 해롤드 로저스를 한국법인 임시대표로 임명했다. 로저스 임시대표는 지난해 12월 30일 국회에서 열린 '쿠팡 사태 연석 청문회'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고발당한 상태다.   y2kid@newspim.com 2026-04-04 11:49
사진
이란, 미군 F-15·A-10 잇따라 격추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이란전쟁에 투입된 미군 F-15 전투기와 A-10 공격기가 3일(현지시간) 이란군의 공격으로 각각 격추됐다고 CBS 뉴스 등 복수의 미국 매체가 미 정부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CBS 및 워싱턴포스트 등 미국 언론들은 3일 미군 전투기 F-15에 이어 A-10 공격기가 이란 남서부에서 이란의 공격을 받아 추락했다고 보도했다. 미국이 지난 2월28일 이란전쟁을 시작한 이후 미군 군용기가 이란군 공격으로 격추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추락된 전투기의 조종사 3명 중 2명은 구조됐고, 1명은 실종 상태다. 미군은 이란 남서부 후제스탄 주 일대에 수색·구조용 헬기 HH-60G와 연료 공급을 위한 C-130 급유기를 투입해 1명을 구조했다. 이 과정에서 헬기 2대도 이란군의 공격을 받아 일부 탑승자가 부상했지만 기지로 복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란은 이날 F-15 전투기에 이어 미군의 A-10 선더볼트Ⅱ 워트호그 공격기도 호르무즈 해협 인근 게슘 섬 남단에서 격추해, 기체는 바다로 떨어졌다. 단독 탑승한 조종사 1명은 구조된 것으로 전해졌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NBC와 전화 인터뷰에서 미 군용기 격추가 이란과의 협상에 영향을 끼치느냐는 질문에 "전혀 아니다"라며 "이건 전쟁이고 우리는 전쟁 중"이라고 말했다. 격추된 군용기 2대의 임무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격추 장소로 미뤄볼 때 각각 이란 내 인프라와 호르무즈 해협 주변을 타격하는 작전을 수행하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현지시간 2026년 2월28일 이란 공습작전 (작전명 에픽 퓨리)에 투입된 미군 전투기 [사진=미 중부사령부]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 대국민 연설에서 앞으로 2~3주 동안 이란을 강하게 타격해 '석기시대'로 되돌리겠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국민 연설 이후 미군은 이란 수도 테헤란 인근 대형 교량을 공습으로 파괴한 데 이어 이란이 미국의 요구조건에 맞춰 전쟁 종식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 이란 내 발전소도 타격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란 관영 파르스 통신은 미국이 지난 1일 우방국 중 한 곳을 통해 48시간 동안의 휴전을 제안했지만, 이란은 이를 거부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가 유예했던 이란 내 발전소 등 에너지 인프라 공격 기간이 오는 6일 종료된다. 이번 사태는 전쟁의 중대 고비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중부사령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미군 사망자는 13명, 부상자는 300명 이상으로 집계된다. 로이터·입소스 등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 국민의 27%만 이란 전쟁을 지지하고, 60%가 조속한 개입 종료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y2kid@newspim.com 2026-04-04 11:1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