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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구글, 디지털 광고시장 반독점법 위반…사업 일부 매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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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유럽연합(EU)은 14일(현지시간) 구글이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디지털 광고 시장에서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며 일부 광고 사업 매각 등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이날 EU집행위원회는 지난 2021년 6월 개시한 구글의 반독점법 위반 예비 조사에 관한 심사보고서(statement of objections)를 구글에 통보했다.

구글은 자사 웹사이트와 앱을 통해 직접 광고를 판매할 뿐만 아니라 구글을 통해 접속하는 웹사이트와 광고주 사이를 중개하는 사업도 하고 있다.

벨기에 브뤼셀에 세워진 유럽연합(EU)기. 2021.03.12 [사진=블룸버그]

구글은 광고주와 게시자에게 총 3가지의 디지털 광고 도구를 제공하고 있다. 게시자가 자사 웹사이트와 앱에서 광고 노출 공간을 관리하는 데 사용하는 '퍼블리셔 광고 서버', 광고주가 검색 결과에 따라 자동으로 노출되는 자사의 광고를 관리하는 데 사용하는 '광고 구매 도구', 광고주와 플랫폼 운영자가 실시간으로 광고 경매를 할 수 있는 '광고 거래소'(Ad Exchange, AdX) 등이다.

EU집행위는 구글이 최소 지난 2014년부터 게시자가 광고 공간을 판매할 수 있는 DFP 광고 서버를 통해 진행되는 광고 입찰 과정에서 자체 광고 거래소인 AdX에만 경쟁사의 최고입찰 가격을 미리 알려주는 행위를 해왔다고 지적했다. 최소 지난 2014년부터 행해진 관행이라는 것이다.

집행위는 이를 자체 광고 거래소로 광고주들을 유입하기 위한 혜택이라며, 타사 거래소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구글은 AdX에서 높은 중개 수수료를 요구해 디지털 광고 공급망을 교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성명에서 "조사를 통해 최종 확인될 경우 이러한 관행은 불법"이라며 "최종 조사 결과 구글이 불법적 관행을 했다고 파악될 경우 의무적으로 광고 사업을 매각해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구글은 광고 판매 도구인 DFP와 AdX를 매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종 조사 결과 반독점법 위반으로 판명나면 구글은 연간 글로벌 매출의 10%를 과태료로 물어야할 수 있다.

로이터통신은 구글이 사업 매각을 해야 한다면 "구글에 닥친 가장 가혹한 규제 처벌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AP통신은 "반독점법 위반에 사업 매각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했다.

EU집행위는 계속해서 구글의 반독점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로이터에 따르면 최종 조사가 끝나고 EU 차원의 조치를 취하는 데는 1년 이상이 걸릴 전망이다.

이에 구글은 최소 향후 수 개월 동안은 EU에 공식 항의할 시간이 있다. 구글은 EU집행위 청문회에서 항변하거나 EU가 제안한 일부 광고 사업 매각보다 더 큰 시정조치를 취해야 조기에 합의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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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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