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회삿돈 수백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전자상거래 전문업체 '포티스'의 실경영자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조광환 부장검사)는 14일 포티스의 실경영자인 장모(56) 씨와 실사주인 이모(49)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 혐의로 추가기소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장씨를 구속기소하고, 이씨를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2020.01.09 mironj19@newspim.com |
장씨와 이씨는 2017년 7월~2020년 1월 포티스의 자금 566억원 상당을 이씨의 페이퍼컴퍼니인 런커뮤니케이션 등에 선급한다는 명목으로 출금해, 이씨의 개인대출금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들은 2018년 6월 자금 돌리기를 통해 실질 납입이 없는 포티스의 전환사채를 발행해 20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2018년 10월~2019년 1월 포티스의 발행 전환사채 합계 80억원 상당을 이씨의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검찰은 이들이 2019년 1월 포티스가 이씨가 경영하는 에이원코스로부터 화장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96억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같은해 6월에는 인도네시아 홈쇼핑업체와의 자산양수도계약이 결렬됐음에도 자산양수도가 완료됐다는 취지로 허위공시를 했다고도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씨의 포티스 자금 횡령 등 고소 사건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던 중 160여 회에 걸친 계좌영장 집행과 방대한 분량의 포렌식데이터 분석을 통해 횡령·배임 범행의 전모와 그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까지 규명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검찰은 이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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