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동읍 구래1,2지구 등 6개지구 2111필지 불부합 해소
[영월=뉴스핌] 변병호 기자 = 강원 영월군은 상동읍 구래1,2지구 등 6개 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 경계설정에 관한 결정을 위해 영월군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영월군경계결정위원회.[사진=영월군] oneyahwa@newspim.com |
지적재조사 사업은 110여년 전 일제 강점기에 낙후된 기술로 만든 종이 지적도를 위성측량 등 최신 측량기술로 조사‧측량해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책사업으로 오는 2030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 결정된 지구는 영월읍 삼옥리 1개 지구, 상동읍 구래리 2개 지구, 산솔면 화원리, 석항리 3개 지구이다.
이 지역은 과거 대홍수로 인한 소하천 물길의 변동, 광산지역 밀집 주거단지의 점유 면적 경계 불부합 등 모두 토지의 이용현황과 지적도면이 불일치해 수십 년간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왔던 지역으로 이번 지적재조사를 통해 실제 현황과 지적도면을 일치시킴으로써 민원을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에 결정된 지적재조사지구는 담당자가 최초로 'SNS를 활용한 경계조정 협의'를 실시해 283건의 경계조정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토지소유자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SNS를 활용한 경계조정 협의는 토지소유자의 연락번호를 확보해 메시지, E-mail, 카카오톡 등을 활용하여 종전 지적선에 최신 드론영상을 접목 경계조정의견을 접수하는 방법으로 현장을 가지 않아도 사무실 및 소유자 자택방문, 다중집합장소의 경계조정 협의 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김경민 영월군청 종합민원실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소유자가 경계확인에 따른 측량비용을 절감하고 측량기술 발전, 행정신뢰도 향상 등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에 포함된 토지소유자는 인접소유자와 원할한 합의를 통해 경계를 바로 잡고 정확한 지적공부의 작성을 위해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현재 진행중인 5개 지구도 일필지 조사측량 완료에 따른 경계협의 등을 거쳐 오는 2023년 말까지 경계결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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