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정창수 광주 남구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이 12일 제294회 제1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남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안정적인 사회정착 지원으로 범죄의 재발을 방지하고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제안됐다.
정창수 광주 남구의원 [사진=광주시 남구의회] 2023.06.12 ej7648@newspim.com |
조례가 제정되면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해 직업교육·취업알선, 상담·심리치료 지원,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등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조례안은 오는 6월 16일 열리는 제294회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제정될 예정이다.
정창수 의원은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봉사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하여 지역사회 범죄예방과 구민 복지가 증진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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