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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체포동의안' 부결 후 기소까지 3개월…'돈봉투' 수사도 지연 우려

기사입력 : 2023년06월12일 16:47

최종수정 : 2023년06월12일 16:47

윤관석 반대 145표, 이성만 반대 155표로 체포동의안 모두 부결
檢 "법원 심문절차 아예 진행되지 못한 상황 유감"
한동훈 "돈봉투 공여자 체포 여부를, 수수자가 결정…공정하지 않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수수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됐다.

법조계 안팎에선 지난해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후 기소까지 약 3개월이 걸린 노웅래 민주당 의원 사건과 비교해, 두 의원은 물론 '윗선'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 등 핵심 피의자를 향한 검찰 수사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는 12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윤 의원과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진행했다.

표결 결과 윤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총 투표수 293표 중 찬성 139표, 반대 145표 기권 9표로,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찬성 132표, 반대 155표, 기권 6표로 각각 부결됐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299명)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관석(오른쪽)·이성만 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01차 본회의에서 본인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투표을 마치고 자리로 향하고 있다. 이날 윤·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부결됐다. 2023.06.12 leehs@newspim.com

◆ 檢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 검토 등 수사 계획 수정 불가피

검찰은 지난 5일 국회사무처를 압수수색하며 수수자로 의심되는 현역 의원 등 주요 사건 관계자들을 특정하는 수사에 속도를 내는 상황이었다.

두 의원 모두 돈봉투 조성과 전달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고 특히 윤 의원의 경우 직접 현역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어, 이들의 신병확보는 이번 수사의 중대 분수령으로 여겨지기도 했다.

하지만 검찰이 결국 이들의 신병을 확보하는 데 실패하면서 최근 탄력이 붙은 수사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이후 검찰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는 등 일부 수사 계획을 수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선 이번 체포동의안 부결로 일부 수사가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같은 상황은 이미 노 의원 사건에서도 보인 적이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노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하며 수사를 공식화한 뒤, 약 한 달만인 12월12일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검찰의 영장 청구는 같은 달 28일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부결되며 지난 1월3일 자동 기각됐고, 이후 검찰은 약 3개월의 보강수사를 거친 뒤 지난 3월29일이 돼서야 노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반면 검찰은 이재명 대표의 경우 지난 2월 말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후 약 한 달만에 그를 기소했다. 단 이 대표의 '대장동 사건'은 지난해 7월 전면 재수사가 시작됐고, 2021년 9월부터 수사가 시작됐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체포동의안 부결과 관련해 "헌법 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범죄의 중대성과 조직적인 증거인멸 정황 등 구속 사유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체포동의안 부결에 따라 구속영장에 대한 법원의 심문 절차가 아예 진행될 수도 없게 된 상황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국회의 체포동의안 부결과 관계없이 전당대회 금품 살포 및 수수와 관련된 수사를 엄정하게 진행해 사안의 전모를 명확히 규명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2년 12월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상정에 대한 신상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2.28 pangbin@newspim.com

 ◆ 167석 민주당, 尹정부 들어 자당 의원 체포동의안 모두 '부결'

애초 윤 의원과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가결 가능성에 무게가 실렸다. 이번 사건이 금권선거 사건이라는 점에서 사안의 중대성이 크고, 민주당의 '방탕 정당' 이미지가 굳어질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내년 총선 등을 고려했을 때 이를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민주당의 방탄 행보는 앞선 하영제 무속속 의원(전 국민의힘) 사건과 비교해서도 대비돼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국회는 지난 3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 이후 하 의원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구속을 면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번 두 의원에 더해 앞선 노 의원과 이 대표까지, 이번 정부가 들어선 이후 자당 의원들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모두 부결했다.

특히 이날 표결에 앞서 113석의 국민의힘과 6석의 정의당은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 당론을 밝혔다. 이에 이번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에는 민주당의 몰표가 있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어, 민주당의 방탄정당 이미지는 더욱 고착화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윤 의원 등 송 전 대표 캠프로부터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현역 의원들에 대한 비판도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표결에 앞서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청 이유를 설명하며 이같은 부분을 비판하기도 했다.

한 장관은 "이번 사건의 핵심은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서 송영길 후보 지지 대가로, 민주당 국회의원 약 20명에게 돈봉투를 돌렸다는 것"이라며 "이에 따르면 논리 필연적으로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지목되는 약 20명의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여기 계시고, 표결에도 참여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체포동의안들의 표결 결과를 보면 그 약 20명의 표는 표결의 결과를 좌우하는 '캐스팅보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돈봉투 돌린 혐의를 받는 사람들의 체포 여부를, 돈봉투 받은 혐의를 받는 사람들이 결정하는 것은 공정하지도 공정해 보이지도 않는다"고 지적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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