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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조수미·장형준 등과 K클래식 발전 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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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K컬처의 높아진 위상을 K클래식이 이어가는 가운데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2일 예술의전당에서 K클래식 전문가들을 만나 K클래식이 콩쿠르를 넘어 세계 무대로 나아갈 수 있는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문체부가 추진하고 있는 K클래식 진흥 정책을 재점검하고 해외 진출 지원 강화 등 새로운 정책사업 발굴을 논의했다. 최근 '퀸엘리자베스 콩쿠르' 심사위원을 맡았던 조수미 성악가를 비롯해 양지훈 금호문화재단 상무, 이성주 한국예술영재교육원장, 장형준 예술의전당 사장, 최상호 국립오페라단장, 최진 음반 프로듀서 겸 톤마이스터, 한정호 에투알클래식 대표 등 민·관 관계자들이 간담회에 함께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K클래식 전문가 간담회 [사진=문체부] 2023.06.12 alice09@newspim.com

박 장관은 "K컬처의 위상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지금, 세계와 보편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K클래식의 발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민·관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서로의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이 자리가 더욱 뜻깊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K클래식의 세계 무대에서의 활약과 이를 이끌어갈 인재 양성을 뒷받침할 정책적 지원의 중요성이 더욱 명확해졌다. 자유와 연대를 기반으로 한 K클래식 발전 정책을 짜임새 있게 추진해 우리 음악가들이 K컬처의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을 대표하는 음악가로서 세계 무대에서 활동해온 조수미 성악가는 "클래식 음악계의 발전과 음악가들을 위하여 문체부 장관께서 이렇듯 직접 나서서 전문가들과 함께 고민하는 것은 감사하고 또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K클래식 음악가들이 우리만의 얼과 빛과 색채, 한국 음악가로서의 자긍심을 지니고 전 세계를 무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오늘 논의한 여러 방안들이 현장에서 실현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장형준 예술의전당 사장은 "인춘아트홀 스페셜 시리즈를 통한 신진 음악가 소개, 싹온스크린(Sac on Screen)으로 대표되는 예술의전당 고품질 공연 영상의 제작 및 배급으로 K클래식의 국내외 저변확대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K클래식은 세계 주요 콩쿠르에서 연이어 입상하며 우리 국민은 물론 유럽·미국·일본 등 전통적 클래식 음악 강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클래식 음악이 전 세계가 오랫동안 공유해온 보편적 음악언어이자 예술 장르라는 점에서, K클래식이 K팝과 영화, 드라마에 이어 K컬처를 이끌 차기 주자로서 거두고 있는 최근의 성과는 더욱 값지고 뜻깊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이러한 성과를 더욱 확산하기 위한 K클래식의 해외 진출 지원 방안을 주요하게 다뤘다. 문체부는 K클래식 음악인들이 전 세계를 무대로 예술적 창작과 표현을 이어갈 수 있도록 국립 예술단체들의 해외 활동을 확대한다.

국립합창단은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해 오는 9월 미국 3개 도시에서 평화의 소중함을 담은 한국 가곡을 선보이고, 국립오페라단은 내년 오페라의 본고장인 유럽을 찾아 우리 성악가들을 해외 공연관계자에게 소개하는 쇼케이스를 추진한다. 국내외 성악가들을 대상으로 국립오페라단 작품에 대한 현지 오디션도 개최한다.

재외한국문화원도 우리 음악가들을 위한 무대를 확대해나간다. 뉴욕한국문화원이 소프라노 박혜상의 카네기홀 리사이틀, 첼리스트 최하영의 뉴욕 공연을 공동 주최한 바 있으며, 한-유럽연합(EU) 수교 60주년을 맞이해 올해 하반기 유럽연합 회원국 한국문화원에서 콘서트 시리즈를 개최할 계획이다.

아울러 재외한국문화원은 공연 개최 외에도 해외 음악계 관계자와 우리 음악가들을 잇는 실질적 가교 역할을 강화한다.

문체부는 분야별 세분화된 전문 에이전시(공연 및 매니지먼트 대행사)를 중심으로 캐스팅이 이뤄지는 해외 음악계의 특성을 감안해 현지 에이전시와 주요 공연장 관계자가 우리 음악가들의 최신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2024년부터 기악·성악·지휘·작곡 등 분야별 K클래식 포트폴리오를 제작하고 재외한국문화원을 중심으로 해외 각국에 배포할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음악 축제로 성장 가능성을 지닌 국내 유수 음악제를 K-클래식 해외 확산 거점이자 문화관광자원으로서 성장시키는 계획도 논의했다. 문체부는 전통예술 분야의 해외 관계자 초청 프로그램을 클래식 음악 분야로 확대해 향후 국내 유수 국제음악제에 해외 주요 에이전트를 초청하고 차세대 음악가들을 적극적으로 소개할 계획이다.

예술의전당과 국립음악단체들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누구나 클래식 음악을 접할 수 있도록 클래식 전문 영상 프로듀서 및 톤마이스터(음반 프로듀서 겸 엔지니어)와 협업해 수준 높은 공연영상 콘텐츠를 제작한다. 독일 '유니텔(unitel)'을 비롯해, 도이치그라모폰 등 세계적 플랫폼과 국내 아이피티브이(IPTV) 통신사 등 배급망도 확대한다.

K클래식의 현장에서 화려한 협연 무대의 솔리스트나 오페라 주역만이 무대를 빛내는 것은 아니다. 간담회에서는 오케스트라 단원, 오페라 주·조역과 앙상블, 지휘자 등 음악을 직업으로 선택한 젊은이들이 그 꿈에 좀더 가까이 다가서도록 돕는 인재 양성 사업도 주요하게 다뤘다.

국립오페라단은 국립오페라스튜디오 참여자에게 정기공연과 기획공연 출연 기회를 주는 등 오페라 예술가로서의 집중 트레이닝을 제공한다.

2021년에 출범한 국립오페라스튜디오는 올해 '퀸엘리자베스 콩쿠르' 우승자 김태한, 5위 입상자 정인호를 배출한 오페라 전문가 양성 과정이다. 국내외 기악 전공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립심포니 인터내셔널 오케스트라 아카데미도 참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프로그램을 다각화할 예정이다.

간담회에서는 상대적으로 지원이 부족했던 분야에 대한 지원 확대도 함께 논의했다. 국립심포니는 2024년 제2회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국제 지휘 콩쿠르를 통해 미래의 포디엄을 빛낼 새로운 얼굴을 발굴하고, 예술의전당 음악영재 아카데미는 올해는 목관 프로그램, 내년에는 금관 및 현악 3·4·5중주 프로그램을 개설할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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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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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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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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