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 기밀문서 유출 관련 혐의로 기소됐다고 CNN, 뉴욕타임스(NYT) 등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백악관에서 그의 마러라고 자택이 있는 플로리다주로 기밀문서를 유출한 것은 연방법 위반에 해당한다. 연방법 위반으로 기소된 역대 미국 대통령으로는 트럼프가 최초다.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트럼프는 기밀문서 유출 관련 혐의 7개를 받고 있다.
구체적인 혐의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가 의도적으로 국가 국방 기밀을 보유해 '스파이 방지법'(Espionage Act)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이밖에 공무방해를 위한 모의죄, 위증죄 등으로 기소됐다는 전언이다.
트럼프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자신이 미 법무부로부터 기소받은 사실을 통보받았다며 "나는 무고한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화요일(오는 13일) 오후 3시에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연방법원으로 출석할 것을 소환받았다"고 알렸다.
트럼프는 퇴임 후 기밀문서를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리조트로 가져가 보관하고 국립문서보관소의 반환 요청에도 제대로 응하지 않은 혐의로 연방검찰과 특검의 수사를 받아 왔다.
한편 트럼프는 뉴욕주에서 성추문 입막음을 위한 돈을 대기 위해 사업 문건을 조작한 의혹 등 총 34개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이번 두 번째 기소가 트럼프의 내년 대권 도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사진=블룸버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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