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검찰이 구치소에서 다른 재소자들을 폭행하고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한 전 이종 격투기 선수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인천지검은 상해와 강요 등 혐의로 기소한 A(33) 씨의 1심 징역 1년 판결에 불복해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인천지방법원 청사 |
앞서 검찰은 A씨에게 "피고인은 2개월간 범행을 지속해 죄질이 불량하고 구치소 내에서 발생한 범죄는 국가 사법 작용을 저해할 수 있어 엄단해야 한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A씨는 2021년 3월부터 2개월간 인천구치소에 수감돼 있으면서 동료 재소자인 B(29) 씨와 C(25) 씨를 폭행하고 수치스러운 행동을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사회에서 이종 격투기 선수로 활동한 사실을 과시하면서 재소자들에게 양손으로 귀를 잡고 엎드린 상태에서 "귀뚤"이라고 소리치고 흉기로 찌르는 듯이 손을 앞으로 뻗으며 "강도"라고 외치도록 했다.
A씨의 명령에 따라 피해자들은 서로 복부를 때리기도 하고 B씨는 A씨의 전용 안마사 역할까지 했다.
A씨는 10차례에 걸쳐 목을 다리로 조르는 격투기 기술인 이른바 '초크'를 거는 등 B씨 등을 폭행하기도 했다.
1심 선고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B씨는 "A씨가 무서워 (시키는대로) 할 수밖에 없었다"며 "안마도 하기 싫었지만 맞을까 봐 두려워 요구대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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