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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 수출채권 회수불능 확인 서비스 개편…"이용자 편의 향상"

기사입력 : 2023년06월08일 10:41

최종수정 : 2023년06월08일 10:41

회수불능 확인기관 추가로 대손처리 용이해져

[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지난 3월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맞춰 '수출채권 회수불능 확인 서비스'를 전면 개편하여 수출기업의 이용 편의성을 더욱 높였다고 8일 밝혔다.

수출채권 회수불능 확인 서비스란 수출기업이 외상 거래 후 수입자의 파산 등의 사유로 대금을 받지 못할 경우 무보를 통해 회수불능 채권임을 확인 받는 절차로 기업에서는 이를 통해 미수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다.

기존에는 법인세법상 회수불능 현지 확인기관이 현지 공공기관, 법원 등에 국한되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무보 협약 수출채권추심기관을 통해서도 회수불능 확인이 가능해졌다.

무보 협약 수출채권추심기관은 수십년간 함께 채권 회수를 담당한 세계 각국의 전문 추심기관들로 그간 쌓은 노하우를 통해 보다 용이하게 회수불능 확인 업무를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인호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왼쪽)이 22일 오전께 경기 오산시에 소재한 신흥에스이씨를 방문, 경영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수출 지원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한국무역보험공사] 2023.02.22 biggerthanseoul@newspim.com

무보는 수출채권 관련 납세 부담 완화를 위해 2021년부터 수출채권 회수불능 확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무보는 법 개정에 앞서 기획재정부에 법인세법 시행규칙 개정을 건의한 바 있다. 기재부 주재 수출기업 간담회를 통해 기업 일선의 목소리를 제도에 반영하고 보다 실효성 높은 제도를 구축했다.

한편 무보는 무역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수출채권도 무보의 네트워크를 통한 채권회수를 의뢰할 수 있도록 '대외채권 추심 대행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회수 성공 시에만 수수료를 납부하는 조건으로 의뢰하며 회수 실패 시에는 회수불능 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어 회수와 대손인정 절차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다.

이인호 무보 사장은 "무역보험에 가입한 거래는 물론 가입하지 않은 거래에서도 우리 기업이 걱정 없이 수출할 수 있도록 수출 전 과정을 꼼꼼하게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우리 기업들이 수출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먼저 파악하고 제도를 정비해 불확실한 무역환경 속에서도 무보를 믿고 수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victor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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