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유상범 "선관위, 감사원 감사 필요...권익위, 강제조사권 없어"

기사입력 : 2023년06월05일 09:51

최종수정 : 2023년06월05일 09:51

"경찰, 고소고발 사건만...전수조사 못해"
"野, '감사원 감사대상' 인정하는 개정안 내"
"'헌법기관이라 행정기관 아니다' 코웃음"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5일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 감사원 감사를 거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겨냥해 "경찰은 전수조사를 못한다. 권익위는 강제조사권이 없다"라며 "그래서 감사원의 감사가 필요하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선관위가) 경찰수사를 받겠다는 건 고소 고발된 사건에 대한 수사를 하지 그 외의 사건에 대해서는 별건 수사가 된다"라며 "(전수조사가) 불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2022.10.18 leehs@newspim.com

이어 "선관위에서 드러나는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은 사무총장, 차장, 상임위원. 전방위 고위직은 다 들어있다"라며 "드러난 것만 11명이라는 것이지 더 많은 비리가 있고, 실제로 이것 외 다른 비리도 당에 제보가 들어왔다"라고 덧붙였다.

유 수석대변인은 "선관위는 이미 암세포가 온몸으로 퍼져 있는 조직"이라면서, '권익위원회 조사'에 대해서도 "그러려면 사실은 전체를 대수술을 해야 되는데 권익위의 경우에는 선관위의 협조를 받아서 조사를 할 수 있는 기관이고 강제조사권이 없다"라고 했다.  

현재 선관위는 헌법에 따라 행정기관이 아니므로 감사원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라는 기류를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사유를 들어 권익위 조사, 경찰 수사, 국회 국정조사에 대한 수용 입장은 밝혔으나 자녀 특혜채용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는 거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유 수석대변인은 "'헌법기관이니까 행정기관이 아니다'라고 감사 거부 주장을 하는데, 법률 전문가가 보면 이것이야말로 코웃음을 치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헌법기관이라는 것은 독립성, 중요성 때문에 헌법에 규정된 기관일 뿐이지 '그것이 곧 행정기관이 아니다'라는 얘기는 전혀 말이 안 된다"라며 "즉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서 선관위가 하는 것은 선거관리 업무, 선거(불법행위가) 고발되면 조사, 또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하는 역할이다. 즉 사법부의 역할도 아니고 입법부의 역할도 아닌 전형적인 행정기관의 역할"이라고 부연했다.

또한 "선관위가 직무감찰을 받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것은 국가공무원법 17조 2항을 근거로 얘기하고 있는데 이 규정은 인사혁신처가 인사행정운영의 적정성 감사를 모두 행정기관에 하게 돼 있다"라고 강조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다만 2항에서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그리고 선관위에 대해서는 자체 사무총장 등이 인사운영의 적정성을 감사하도록, 즉 인사혁신처의 감사를 받지 않게 규정한 것"이라며 "이 규정 때문에 감사원의 직무감찰이 거절된다고 할 수가 없다"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인사 비위가 발생했을 때는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를 제외한 기관은 감사원법 24조에 따라서 직무감찰을 받게 돼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유 수석대변인은 "이형석·조응천 의원이 지난해 7~8월에 연달아서 선관위는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개정안을 냈다"는 점도 꼬집었다.

유 수석대변인은 "즉 선관위까지 포함시키는 개정안을 냈다"라며 "기본적으로 더불어민주당 안에서도 선관위가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라고 인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kime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