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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자녀 특혜채용' 감사원 감사 거부키로...4명 경찰청 수사 의뢰

기사입력 : 2023년06월02일 12:29

최종수정 : 2023년06월02일 14:18

"선관위, 직무감찰을 받지 않았던 것이 헌법적 관행"
"자녀 특혜채용 4명 경찰청에 수사 의뢰할 것"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일 사무총장을 비롯한 고위직 자녀 특별채용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의 감사를 거부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선관위는 이날 오전 경기도 과천 중앙선관위에서 노태악 선관위원장 주재로 위원회의가 끝난 뒤 보도자료를 통해 "감사원 직무감찰에 응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과천=뉴스핌] 윤창빈 기자 =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31일 오후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고위직 간부들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 관련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긴급회의에 참석해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이날 선관위는 긴급 위원회의에서 박 사무총장 등 간부 4명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2023.05.31 pangbin@newspim.com

선관위는 "헌법 제97조에 따른 행정기관이 아닌 선거관리위원회는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며, 국가공무원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인사감사의 대상도 아니므로 감사원 감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것에 위원들 모두의 의견이 일치했다"고 전했다.

선관위는 "헌법과 감사원법 상 감사는 회계검사와 직무감찰로 구분되며, 회계에 속하지 않는 일체의 사무에 관한 감사는 직무감찰에 해당하므로 인사사무에 대한 감사 또한 직무감찰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어 "특히 그동안 국가기관 간 견제와 균형으로 선관위가 직무감찰을 받지 않았던 것이 헌법적 관행이며, 이에 따라 직무감찰에 응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었다"고 강조했다.

선관위는 대신 "국회의 국정조사,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및 수사기관의 수사에는 성실히 임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특별감사위원회 감사 후속 조치로 사무총장, 사무차장, 제주선관위 상임위원, 경남선관위 총무과장 등 4명을 오늘 경찰청에 수사의뢰 하겠다고 밝혔다. 또 부적정하게 업무를 처리한 관련 공무원 4명을 다음주 중 징계의결 요구하기로 했다.

위원회에 근무중이거나 근무했던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친족까지 범위를 확대해 가족채용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6월 중에 마무리하기로 했다.

이밖에 사무총장 등 정무직 인사는 인선 작업에 착수했다. 사무총장의 경우 검증위원회를 구성해 후보자를 검증하고 사무 차장은 다수 후보를 대상으로 면접 등을 한다는 계획이다. 또 선관위 자체 독릭적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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