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김희수 전북도의원(민주당, 전주시 제6선거구)은 26일 5분발언을 통해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증가하지만 반려동물이 죽은 후 뒷수습은 여전히 과거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반려동물 장례문화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최근 1인 가구 증가, 저출산, 고령화 등의 사회현상과 맞물려 반려동물을 가족 구성원으로 여기며 양육하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며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33.7%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전북의 경우 18.1%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김희수 전북도의원[사진=뉴스핌DB] 2023.05.26 obliviate12@newspim.com |
이는 "같은 기간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등록된 도내 반려동물 수는 8만7078마리로 5년전에 비해 3배나 증가했다"며 "이처럼 본격적인 반려동물 양육시대가 열린 것이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정작 가족처럼 여긴 반려동물이 죽은 후 뒷수습에 관한 제도나 인식은 여전히 과거 수준에 머물러 있어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고 피력했다.
이어 "현행법상 반려동물 사체는 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담아 생활폐기물로 버리거나 동물병원에 위탁해 의료폐기물로 다른 동물들과 한꺼번에 처리하는 방법, 동물장묘업체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며 "반려동물이 죽으면 집 마당이나 야산에 묻거나 개인이 직접 화장을 통해 소각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이다"고 부연했다.
그런데 "한국소비자원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45.2%가 동물사체의 매장 또는 투기가 불법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며 "반려동물 사체 처리 방법에 대한 질문에는 '주거지 야산에 매장 또는 투기했다'는 응답이 41.3%로 가장 많았다"고 지적했다.
또 "반려동물 장묘시설 이용이 30.0%, 동물병원에 처리 위탁 19.9%,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아 처리한 게 5.7% 순이었다"며 "관련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반려동물을 쓰레기로 처리하는 것은 정서와 괴리가 크다"며 "동물의 사체를 폐기물로 적용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매장 또는 자연장의 방법을 허용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사체 처리에 대한 홍보 및 법적·윤리적 교육을 추가로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도내 총 5개소 장묘시설 이용현황은 지난 2021년 1421마리, 2022년 2454마리로 전년대비 73%나 증가했다"며 "향후 장묘업체 이용비율은 더 증가할 것으로 전북도가 나서서 도내 장묘업체의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도내 동물장묘업체 중 일부는 동물장묘업 등록증을 확인할 수 없었다"면서 "장례절차, 장례비용, 장례용품, 부가서비스도 업체별 제각각으로 이용요금(5㎏ 기준)이 최대 15만원이 차이가 나는 등 가격도 천차만별이었다"고 더했다.
김 의원은 "행정의 동물장묘업체에 대한 관리 소홀 피해는 반려인의 몫이 된다"며 "이제라도 전북도가 적극 나서서 반려동물의 장례문화 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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