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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휠체어 못타는 장애인 설비 규정 없는 교통약자법 위헌"

기사입력 : 2023년05월25일 15:23

최종수정 : 2023년05월25일 15:23

와상장애인 탑승설비 규정 없어…헌법소원 청구
헌재 "휠체어 못타는 장애인 차별, 평등권 침해"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휠체어를 이용하지 못하는 와상장애인을 위한 탑승설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교통약자법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5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 헌법 불합치는 개정 법안이 입법될 때까지 기존 법안을 계속 적용하도록 하는 결정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 2023.05.09 mironj19@newspim.com

헌법소원 청구인은 뇌병변장애를 가진 어머니와 동거하고 있다. 청구인의 어머니 A씨는 장애의 정도가 심해 장애인 콜택시 등의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다.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은 장애인 특별교통수단에 휠체어를 탄 채 승차할 수 있는 휠체어 리프트와 휠체어 기중기 등의 승강설비, 휠체어 고정설비 및 손잡이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A씨처럼 장애가 심해 휠체어를 이용하지 못하는 장애인을 위한 탑승설비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이에 청구인은 해당 교통약자법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심판대상 조항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에 표준휠체어만을 기준으로 휠체어 고정설비의 안전기준을 정하고 있어 표준휠체어를 사용할 수 없는 장애인은 안전기준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없다"며 "침대형 휠체어만을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해 특수한 설비가 갖춰진 차량이 아니고서는 사실상 이동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누워서 이동할 수밖에 없는 장애인을 위한 휠체어 고정설비 안전기준 등을 별도로 규정한다고 해서 국가의 재정적 부담이 심해진다고 볼 수도 없다"며 "합리적 이유 없이 표준휠체어를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과 표준휠체어를 이용할 수 없는 장애인을 달리 취급하여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장애인은 국가·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모든 분야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고, 장애인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동등하게 이용하고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며 "국가의 재정부담능력이 고려되어야 하겠으나, 제반 상황을 살펴보면 국가에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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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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