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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기현 측근 비리 울산시장 선거에 활용"…송철호 "승인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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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철호 전 울산시장, 선거법 위반 재판서 증언
검찰 "적폐 프레임 설정" vs 宋 "나중에 알아"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울산시장이던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비리 수사를 청탁했다거나 이를 선거전략에 활용하는 것을 승인하지 않았다며 '선거개입' 의혹을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김미경 허경무 김정곤 부장판사)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에 대한 공판을 열고 송 전 시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송철호 울산시장이 2022년 1월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 관련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01.10 hwang@newspim.com

송 전 시장은 2017년 9월 20일 울산의 한 식당에서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을 만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김 대표에 대한 수사를 청탁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그는 '황 의원과 무슨 이야기를 나눴느냐'는 검찰 질문에 "경찰수사권 독립이나 검찰 수사권 폐해 등 검경수사권 문제 이야기를 주로 나눴다"고 했다. 그러면서 황 의원을 만나기 전 김 대표 형제의 30억 인허가 각서 자료를 본 적이 없고 황 의원에게 관련 얘기를 하거나 자료를 건네준 사실도 없다고 했다.

울산에서 아파트 신축을 추진하던 건설업자 김모 씨는 2014년 김 대표의 친형과 동생으로부터 '김 대표가 시장에 당선되면 인허가 문제를 해결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30억원 용역계약을 체결했으나 지켜지지 않았다며 2017년 8월 이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의 만남 이후 황 의원이 소속 경찰관들에게 김 대표 측근 비리에 대한 범죄첩보 수집과 불법·사전 선거운동 동향 파악을 지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그러나 송 전 시장은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김 대표와 관련해 청와대에 제출한 진정서가 첩보로 바뀌어 경찰청과 울산경찰청으로 간 사실을 알았는가'라는 황 의원 측 변호인의 질문에 "모른다"고 답했다. 또 선거기간 중 김 대표 비위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에 진정을 넣거나 수사를 의뢰하거나 선거에 이용하자는 얘기를 나눈 적도 없다고 했다.

황 의원도 재판에서 "송 전 시장과 식사한 적은 있지만 청탁받은 사실은 전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지난 8일 증인신문에서도 "30억 각서에 대한 수사를 안 하고 불기소 송치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확인하라고 한 것"이라며 "김기현은커녕 형제들에 대한 수사를 지시한 적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송 전 시장은 김 대표 측근 비리 의혹을 자신의 선거운동에 적극 활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검찰은 '김 대표 측근 비리 의혹을 선거전략에 썼느냐'고 물었고, 송 전 시장은 "선거 대책위원회가 꾸려지면 후보와 대책위는 일주일에 한두 번 회의를 하지만 대체로 대책위 중심으로 간다"며 "언급은 한 적이 있지만 적극 활용한다는 것은 없었고 나중에 문자로 알았다"고 했다.

이에 검찰은 2018년 2월 경 선거전략 컨설팅 자료를 제시하며 "적폐 청산 주요 적임자임을 강조한다는 내용이 있고 김 대표 형제 비리 연루 의혹을 적폐 세력 프레임으로 설정한 문구가 확인된다"며 송 전 시장이 이를 알았는지 재차 추궁했다.

송 전 시장은 "회의에서 논의된 것 같고 적극적으로 반대한 기억은 없다"면서도 "회의에서 결정한 것"이라고 했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은 청와대가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측근인 송철호 변호사를 울산시장으로 당선시키기 위해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수사'를 하는 등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송 전 시장이 2017년 9월 황 의원에게 김 대표에 대한 수사를 청탁하고 송병기 전 부시장은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소속 문모 행정관에게 김 대표 측근 비위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정보는 범죄첩보서로 작성됐고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을 통해 경찰청과 울산경찰청에 하달됐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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