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2019년 청와대 특별감찰반 근무
비리 첩보 감찰 자료 등 언론에 폭로
1·2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 등을 폭로한 혐의로 기소된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이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확정받아 직위를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8일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 구청장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현행법상 선출직 공직자는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김태우 강서구청장이 19일 서울 강서구청 집무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09.19 hwang@newspim.com |
김 구청장은 검찰 수사관 시절이었던 2018년 12월~2019년 2월, 청와대 특별감찰반에 파견 근무하면서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을 언론 등을 통해 폭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이 판단한 공무상 비밀은 ▲우윤근 주 러시아 대사 금품수수 의혹 등 비위 첩보 ▲김상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비위 첩보 ▲공항철도 직원 비리 첩보 ▲특감반 첩보 보고서 목록 ▲KT&G 동향보고 유출 관련 감찰 자료 등이다.
김 구청장은 국민에게 알 권리를 제공하기 위한 공익신고였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으나 1심은 5개 혐의 중 KT&G 동향보고 건을 제외한 4개의 공무상 비밀 유출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작성한 첩보보고서가 누설돼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의 공정성 및 공공기관장의 직무수행의 적절성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을 불러일으켜 이들에 의해 수행되는 국가 기능에 지장을 초래할 위험을 야기했다"며 "경찰에서 송부된 첩보보고서가 누설돼 수사기관의 범죄수사 기능을 침해할 위험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 피고인이 국민권익위원회 신고나 검찰 고발 등의 절차를 알고 있었음에도 객관적 사실에 추
측을 더해 그 전체를 진실인 양 언론에 제보함으로써 논란을 증폭시킨 점 등에 비추어 보면,죄책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심 또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통령비서실에서 근무하면서 취득한 첩보보고 등을 언론에 유출한 것으로 그 사안이 매우 중대하며, 자신에 대한 감찰 절차가 진행되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범행 동기도 좋지 않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대법원 또한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무상 비밀 누설죄의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의 해석 및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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